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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봉천동 10-4 일원 봉천신시장 정비계획 변경

모두우리 2011. 10.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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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15

 

봉천신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9-14(1999.1.28)로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되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4-116(2004.10.8)로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 변경승인된 봉천신시장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1020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신시장정비사업

. 사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 명 : 봉천신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 장득래)

2)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4-42 (3)

.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및 범위

구분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봉천신시장

정비구역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0-4 17필지

5,560

-

5,560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 481.55(기부채납)

. 사업추진계획 변경 개요

1)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변경 없음

2) 건축시설계획

A

구분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용 도

비 고

기정

4,362.45

59.94

332.02

27,810.53

12/4

공동주택,

판매시설

 

변경

4,362.45

57.16

379.41

29,851.99

15/4

공동주택,

판매시설

매장면적 : 4,283.15

B

구분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용 도

비 고

기정

716.00

52.33

252.44

1,916.06

5/1

근린생활시설

 

변경

716.00

59.71

275.33

2,177.89

6/1

근린생활시설

매장면적 : 1,130.27

 

2. 사업추진계획 변경사유

1~2인 가구 증대 등 변화된 도시주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평형축소(세대수증가), 층수 증가 등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

 

3. 관계서류 열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02-2171-2687)와 관악구 지역경제과(02-880-339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따로 붙임된 시장정비구역 결정도와 관계 도면(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 타

사업추진계획은 건축심의 또는 사업시행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