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15호
봉천신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9-14호(1999.1.28)로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되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4-116호(2004.10.8)로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 변경승인된 봉천신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신시장정비사업
나. 사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 명 : 봉천신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 장득래)
2)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4-42 (3층)
다.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및 범위
구분 |
구역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정 |
봉천신시장 정비구역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0-4 외 17필지 |
5,560 |
- |
5,560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정비기반시설(도로) : 481.55㎡(기부채납)
마. 사업추진계획 변경 개요
1)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변경 없음
2) 건축시설계획
■ A 동
구분 |
대지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연면적 (㎡) |
층 수 (지상/지하) |
용 도 |
비 고 |
기정 |
4,362.45 |
59.94 |
332.02 |
27,810.53 |
12/4 |
공동주택, 판매시설 |
|
변경 |
4,362.45 |
57.16 |
379.41 |
29,851.99 |
15/4 |
공동주택, 판매시설 |
※ 매장면적 : 4,283.15㎡ |
■ B 동
구분 |
대지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연면적 (㎡) |
층 수 (지상/지하) |
용 도 |
비 고 |
기정 |
716.00 |
52.33 |
252.44 |
1,916.06 |
5/1 |
근린생활시설 |
|
변경 |
716.00 |
59.71 |
275.33 |
2,177.89 |
6/1 |
근린생활시설 |
※ 매장면적 : 1,130.27㎡ |
2. 사업추진계획 변경사유
■ 1~2인 가구 증대 등 변화된 도시주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평형축소(세대수증가), 층수 증가 등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
3. 관계서류 열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02-2171-2687)와 관악구 지역경제과(☎02-880-339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따로 붙임된 시장정비구역 결정도와 관계 도면(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 타
■ 사업추진계획은 건축심의 또는 사업시행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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