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7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9. 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1) 계획의 개요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개발기간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준연도 |
목표연도 |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
주거지형 |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
1,468,936.7 |
- |
1,468,936.7 |
2006 |
2015 |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상지 특성에 부합하는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기반시설과 난개발을 방지하여 환경친화적인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함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468,936.7 |
- |
1,468,936.7 |
100.0 |
| |
계획 기반 시설 |
소 계 |
505,465.7 |
- |
505,465.7 |
34.4 |
|
공공청사 |
4,687.0 |
- |
4,687.0 |
0.3 |
| |
문화/복지시설 |
9,479.9 |
- |
9,479.9 |
0.7 |
| |
학교시설 |
105,619.2 |
- |
105,619.2 |
7.2 |
| |
공원녹지 |
147,079.8 |
감)1,660.1 |
145,419.7 |
9.9 |
| |
계획 기반 시설 |
공공공지 |
701.2 |
- |
701.2 |
0.05 |
|
주차장 |
676.3 |
- |
676.3 |
0.05 |
| |
도 로 |
237,189.3 |
증)1,660.1 |
238,849.4 |
16.2 |
| |
철 도 |
33.0 |
- |
33.0 |
- |
| |
주거 용지 |
소 계 |
775,876.9 |
- |
775,876.9 |
52.8 |
|
공동주택(아파트) |
771,523.9 |
- |
771,523.9 |
52.5 |
| |
주상복합 |
4,353.0 |
- |
4,353.0 |
0.3 |
| |
상업/업무 |
135,739.3 |
- |
135,739.3 |
9.3 |
| |
기타 종교시설 등 |
51,854.8 |
- |
51,854.8 |
3.5 |
|
※ 신길6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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