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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옆칸을 훔쳐본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구성한다는 판결

모두우리 2011. 10.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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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이 공중에 제공된 것이라도, 해당 칸의 점유관리자는 화장실 이용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남성이 셋째 칸에 들어가 옆 칸을 이용하는 피해자 여성을 보려고 양변기를 딛고 올라가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