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11. 9. 23. 선고 2011노93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고 1430
[1]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뛰어오는 甲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버스 옆부분으로 그를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한 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함으로써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뛰어오는 甲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버스 옆부분으로 그를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한 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함으로써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 옆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지점인 교차로 부근 도로 형태, 차도 및 인도 형태, 버스정류장 위치, 甲의 다리가 역과된 지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버스를 타려는 승객으로 짐작되는 甲이 인도를 따라 분주하게 걷는 것을 미리 보았다 하더라도 차도와 엄연히 구분된 인도에 있던 甲이 차도로 내려와 버스에 접근하다가 노상에서 미끄러져 차 밑으로 신체 일부가 들어가 바퀴에 역과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사고 일시가 새벽 05:20경으로서 주위가 매우 어두운 때임을 감안하면 교차로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는 시점에 교차로 상태나 정류장 상황을 살피면서 동시에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甲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버스에 접근하거나 차도에서 미끄러져 차 밑으로 들어올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계속 그의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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