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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4호 |
도시개발구역(영도제1 재정비촉진6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45호(2009.6.10)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영도제1 재정비촉진6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 규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해제 하고 「도시개발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실(전화 : 051-888-8074) 및 영도구청 건축과(전화 : 051-419-4611), 해양수산과(전화 : 051-419-4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013년 02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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