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영도 제1재촉 6구역 재촉 해제

모두우리 2013. 2. 14. 22:03
728x9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4호
도시개발구역(영도제1 재정비촉진6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45호(2009.6.10)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영도제1 재정비촉진6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 규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해제 하고 「도시개발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실(전화 : 051-888-8074) 및 영도구청 건축과(전화 : 051-419-4611), 해양수산과(전화 : 051-419-4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02월 06일

 

 

영도제1재정비구역.hwp

 

영도제1재정비구역.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