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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고시 제2013-111호
상주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사벌 덕담 취락지구, 모동 용호 취락지구, 화동 이소 취락지구, 화북 용유 취락지구, 공검 양정리 취락지구 개발계획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2. 14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ㆍ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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