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경북 상주시 계산동 236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

모두우리 2013. 4. 1. 22:40
728x90

경상북도 고시 제2013-129호
상주시 계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3 – 129호


상주시 계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계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4. 1.


경 상 북 도 지 사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조서 : 다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상주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상주시 계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계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지정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계산지구

주거환경

정비구역

경북 상주시

계산동 236번지 일원

68,339

경고 제323호

(‘06.9.4)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8,339

-

68.339

100.0

주거지역

소계

59,514

-

59,514

87.1

제2종 일반주거지역

59,514

-

59,514

87.1

자연녹지지역

8,825

-

8,825

12.9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현 지

개 량

방 식

합 계

68,339

-

68,339

100.0

100.0

택지

(획지)

소 계

45,262

증)129

45,391

66.2

66.7

제2종일반주거

44,797

증)129

44,926

65.5

66

마을회관

465

-

465

0.7

0.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3,077

감)129

22,948

33.8

33.3

기반시설용지

도 로

13,485

-

13,485

19.7

19.7

녹 지

4,505

-

4,505

6.6

6.6

철 도

4,320

-

4,320

6.3

6.3

주차장

519

감)129

390

0.8

0.3

공공공지

248

-

248

0.4

0.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공지)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2,310

(205)

대로1-2

대로1-1

일반

도로

운동장

경고 제275호

(73.12.26.)

기정

소로

3

116

6

국지도로

143

중로3-9

소로3-117

일반

도로

소로3-118

경고 제275호

(73.12.26.)

기정

소로

3

117

6

국지도로

360

중로3-9

소로3-116

일반

도로

소로3-119

경고 제275호

(73.12.26.)

기정

소로

3

118

6

국지도로

265

소로3-117

소로3-116

일반

도로

소로3-119

경고 제275호

(73.12.26.)

기정

소로

3

119

6

국지도로

148

중로3-9

소로3-117

일반

도로

소로3-118

경고 제275호

(73.12.26.)

나. 공간시설(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계산동

2,170

-

-

경고 제261호

(81.11.25.)

지구내

기정

4

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중로3-3호선변

2,335

-

-

경고 제261호

(81.11.25.)

지구내

다. 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경북선

일반철도

가장동구역계

죽전동구역계

상주역

200

4,320

경고제279호

(85.12.2.)

지구내

라.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계산1

주차장

계산동250-1

205

감)48

157

경고 제323호

(‘06.9.4)

변경

계산2

주차장

계산동250-1

314

감)81

233

경고 제323호

(‘06.9.4)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계산1

주차장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250-1→255-6

- 면적 : 205㎡→157㎡

ㆍ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혼잡 및 주민이용불편에 따라 지구내로 이동

계산2

주차장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250-1→255-16

- 면적 : 314㎡→233㎡

ㆍ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혼잡 및 주민이용불편에 따라 지구내로 이동



마.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계산1

공공공지

계산동 249-13

-

248

248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건축물 및 상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건 폐 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용 적 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높 이

▪4층 이하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가. 2005 ~ 2010년

6.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현지개량방식

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 상주시장 시행

나. 건축물의 건축 및 개량 : 주민의 자력 시행

7. 정비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상주시장

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건축법 및 상주시 건축조례범위내에서 적용

9.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없음)

가. 현재 85세대에서 110세대로 계획됨에 따라 25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