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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77-10 일원 토지개발허가지역

모두우리 2013. 4. 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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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13 - 35

 

부산강서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34(2013. 1. 23.)로 결정고시 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13-6(2013. 1. 23.)로 지형도면 고시된 부산강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제조업 불허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은 강서구청(건설과, 970-4721~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43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 제한지역 조서

구 분

지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1

부산강서지구

대저12377-10번지 일원

2,874,674

 

 

 

2,874,674

 

. 제한내용(대상)

         ○부산강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제조업소 불허구역에 대한 다음 용도

개 발 행 위 제 한

비고

부산강서지구 허용용도 중 제조업소 불허구역에 대한 다음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 수리점용도의 건축물의 높이가 4m 이하(경사지붕의 경우 처마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4m 이하로 하되 지붕의 경사각은 10:3 이하로 유지)이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하의 시설 제외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

. 제한사유

               ○ 부산강서지구내 제조업소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산강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부산시 고시 2013-34, 2013. 1. 23)시 제조업소(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규제를 하였으나,

              ○ 제조업소와 건축물의 형태가 매우 유사한 구조로 수리점이 건축허가 신청되고 있어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코자 함.

2. 관련도면 : 게재 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