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13 - 35호
부산강서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34호(2013. 1. 23.)로 결정고시 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13-6호(2013. 1. 23.)로 지형도면 고시된 부산강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제조업 불허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은 강서구청(건설과, ☏ 970-4721~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3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 조서
구 분 |
지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1 |
부산강서지구 |
대저1동 2377-10번지 일원 |
2,874,674 |
|
계 |
|
|
2,874,674 |
|
나. 제한내용(대상)
○부산강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제조업소 불허구역에 대한 다음 용도
개 발 행 위 제 한 |
비고 |
부산강서지구 허용용도 중 제조업소 불허구역에 대한 다음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단, 수리점용도의 건축물의 높이가 4m 이하(경사지붕의 경우 처마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4m 이하로 하되 지붕의 경사각은 10:3 이하로 유지)이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하의 시설 제외 |
|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라. 제한사유
○ 부산강서지구내 제조업소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산강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부산시 고시 제2013-34호, 2013. 1. 23)시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규제를 하였으나,
○ 제조업소와 건축물의 형태가 매우 유사한 구조로 수리점이 건축허가 신청되고 있어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코자 함.
2. 관련도면 : 게재 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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