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3 -125호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 제2007-197호(2007.5.2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부산 광역시고시 제2008-451호(2008.12.1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45호(2009.6.10)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4호(2013.2.6)로 도시개발구역(영도 제1 재정비촉진구역 6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고, 같은법 제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실(전화 : 051-888-8074) 및 영도구청 건축과(전화 : 051-419-461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 4. 3
부 산 광 역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위치와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영도구 청학․봉래․신선․영선동 일원 |
1,345,985.0 |
감)67,545.6㎡ |
변 경 |
영도구 청학․봉래․신선․영선동 일원 |
1,278,439.4 |
3.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주거지형
4.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 목적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4호(2013.2.6.)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영도제1 재정비촉진6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 규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해제되어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촉진6구역을 제외
5.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2020년
6.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제한 해제
○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촉진6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등의 제한 해제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해제
7. 관계도서 : 지형도면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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