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사하구 신평동 111-1 일원 (신평시장 일원)

모두우리 2013. 4. 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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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3 - 34

 

신평1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건설부 고시 제517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90.08.20), 부산직할시 고시 66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91.03.05), 부산직할시 고시 제276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94.11.03),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61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95.10.1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0(’08.10.29)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변경)된 사하구 신평동 111-1번지(신평시장 일원) 일원 신평1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 같은법 시행령 제12,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8,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사하구청 건축과(전화 : 220-461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04.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평1

주거환경

개선정비구역

사하구 신평동

111-1번지 일원

(신평시장 일원)

117,557

)1,239

(1.05%)

118,796

건고

517

(’90.08.20)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변경(변경부분에 한함)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17,557

)1,239

118,796

100.0

 

주택용지

82,410

)36

82,374

69.3

 

도로용지

33,909

)1,275

35,184

29.7

 

소하천 및

구거용지

1,238

-

1,238

1.0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

구분

시설명

기 점

종 점

규 모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

변경

 

도로

사하구 신평동

99-2번지

사하구 신평동

126-30번지

4.512

163

1,275

 

 

변경사유서

획지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

도로용지 편입

(면적 : 1,275)

차량 및 보행의 불편으로 인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협소한 현황도로(B=2.54m)의 확폭 및 정비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비기반시설(도로) 변경결정코자 함

 

정비계획 변경 해당 지목 및 토지현황 등

연번

권리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당초

변경

1

신평동

99-2

576

576

사하구

 

도로용지

2

126-1

2,737

610

국토해양부

 

3

126-29

19

19

개인

주택용지

4

129-30

17

17

개인

주택용지

5

454-247

477

53

국토해양부

 

합계

5필지

 

3,826

1,275

사하구 : 1필지

국토해양부 : 2필지

개인 : 2필지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