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3 - 34호
신평1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건설부 고시 제517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90.08.20), 부산직할시 고시 제66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91.03.05), 부산직할시 고시 제276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94.11.03),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61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95.10.1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0호(’08.10.29)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변경)된 사하구 신평동 111-1번지(신평시장 일원) 일원 신평1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사하구청 건축과(전화 : 220-461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04.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신평1 주거환경 개선정비구역 |
사하구 신평동 111-1번지 일원 (신평시장 일원) |
117,557 |
증)1,239 (1.05%) |
118,796 |
건고 제517호 (’90.08.20) |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변경(변경부분에 한함)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17,557 |
증)1,239 |
118,796 |
100.0 |
| ||
주택용지 |
82,410 |
감)36 |
82,374 |
69.3 |
| |||
도로용지 |
33,909 |
증)1,275 |
35,184 |
29.7 |
| |||
소하천 및 구거용지 |
1,238 |
- |
1,238 |
1.0 |
|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결정(변경)조서
구분 |
획지 구분 |
시설명 |
기 점 |
종 점 |
규 모 |
비고 | ||
폭원(m) |
연장(m) |
면적(㎡) | ||||||
변경 |
|
도로 |
사하구 신평동 99-2번지 |
사하구 신평동 126-30번지 |
4.5∼12 |
163 |
1,275 |
|
∎ 변경사유서
획지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도로 |
도로용지 편입 (면적 : 1,275㎡) |
차량 및 보행의 불편으로 인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협소한 현황도로(B=2.5∼4m)의 확폭 및 정비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비기반시설(도로)를 변경결정코자 함 |
◯ 정비계획 변경 해당 지목 및 토지현황 등
연번 |
권리의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토지이용계획 | |||
동 |
지번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당초 |
변경 | |||
1 |
신평동 |
99-2 |
대 |
576 |
576 |
사하구 |
|
도로용지 |
2 |
〃 |
126-1 |
도 |
2,737 |
610 |
국토해양부 |
| |
3 |
〃 |
126-29 |
대 |
19 |
19 |
개인 |
주택용지 | |
4 |
〃 |
129-30 |
대 |
17 |
17 |
개인 |
주택용지 | |
5 |
〃 |
454-247 |
도 |
477 |
53 |
국토해양부 |
| |
합계 |
5필지 |
|
3,826 |
1,275 |
사하구 : 1필지 국토해양부 : 2필지 개인 : 2필지 |
|
|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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