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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13 - 32호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
달서구 장기동, 장동 일대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일부지역의 건축허가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5.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1.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조서
가. 건축허가 제한구역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건축허가 제한구역 |
달서구 장기동, 장동 일대 |
- |
증)322,210 |
322,210 |
|
2.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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