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영도 동삼1동 383 일원 재개발 변경

모두우리 2013. 10. 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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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360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9(2007. 05. 23)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383번지 일원의 동삼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와 동법 시행령제7(지형도면 등의 작성및고시방법)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전화 :888-3321~4), 영도구 건축과(전화 : 419-4281~4)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109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 택

재개발사업

동삼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영도구 동삼1

383번지 일원

67,688

부고

2007-199

(‘07.05.23)

변경

주 택

재개발사업

동삼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영도구 동삼1

383번지 일원

65,194

)2,494

 

 

2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 용도지역 변경계획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67,688

-

67,688

100.0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2,494

2,494

-

제척으로인한 용도지역환원

3종일반주거지역

67,678

)2,494

65,184

99.9

 

자연녹지지역

10

-

10

0.1

 

 

.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 도 지 역

67,688

)2,494

67,688

100.0

 

2종일반주거지역

 

)2,494

2,494

-

제척으로 인한

용도지역 환원

3종일반주거지역

67,678

)2,494

65,184

99.9

 

자연녹지지역

10

-

10

0.1

 

용 도 지 구

-

-

-

-

-

 

택 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67,688

)2,494

65,194

100.0

 

택 지

53,615

-

53,615

82.2

 

 

택지

27,507

-

27,507

42.1

 

택지

20,360

-

20,360

31.3

 

종교용지

5,748

-

5,748

8.8

 

정비기반시설

14,073

)2,494

11,579

17.7

 

 

도 로

(도시계획시설)

10,648

)2,494

8,154

12.5

 

어린이공원

1,505

-

1.505

2.3

1개소

녹 지

1,920

-

1,920

2.9

2개소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 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2

35

보조

간선도로

95

동삼동387-7

(1-88)

동삼동 1125

(3-67)

일반

도로

-

건고제555

(‘72.12.30)

 

기정

중로

1

88

20~

26

집산

도로

4,818

청학동 9-14

동삼동 1015-3

일반

도로

-

부고제97-348

(‘97.12.30)

 

기정

중로

2

603

15

국지

도로

59

동삼동340-9

(1-88)

동삼동 301-1

일반

도로

-

부고제2007-199

(‘07.05.23)

 

정비구역 내 대로1-12호선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별도 시행함

 

2) 공 원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A

공원

어린이

공 원

영도구 동삼동

366-1번지 일원

1,505

-

1,505

부고제2007-199

(‘07.05.23)

 

 

3) 녹 지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A

녹 지

경관녹지

영도구 동삼동

256-1번지 일원

850

-

850

부고제2007-199

(‘07.05.23)

 

기정

B

녹 지

경관녹지

영도구 동삼동

417-11번지 일원

1,070

-

1,070

부고제2007-199

(‘07.05.23)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시 설 명

계 획

공동이용시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 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동삼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67,688

-

67,688

-

194

2

-

192

-

 

-1

27,507

동삼동

347-3번지 일원

86

-

-

8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3,325

동삼동

301-1번지 일원

3

1

-

2

-

종교시설

(존치)

-3

2,423

동삼동

373번지 일원

4

1

-

3

-

종교시설

(존치)

-4

1,505

동삼동

366-1번지 일원

5

-

-

5

-

공원

-5

850

동삼동

256-1번지 일원

-

-

-

-

-

녹지

-1

20,360

동삼동

413-1번지 일원

70

-

-

70

-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2

1,070

동삼동

417-11번지 일원

5

-

-

5

-

녹지

도로

10,648

동삼동

309번지 일원

21

-

-

21

-

 

변경

동삼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65,194

-

65,194

-

181

2

-

179

-

 

-1

27,507

동삼동

347-3번지 일원

86

-

-

8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3,325

동삼동

301-1번지 일원

3

1

-

2

-

종교시설

(존치)

-3

2,423

동삼동

373번지 일원

4

1

-

3

-

종교시설

(존치)

-4

1,505

동삼동

366-1번지 일원

5

-

-

5

-

공원

-5

850

동삼동

256-1번지 일원

-

-

-

-

-

녹지

-1

20,360

동삼동

413-1번지 일원

70

-

-

7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1,070

동삼동

417-11번지 일원

5

-

-

5

-

녹지

도로

8,154

동삼동

309번지 일원

8

-

-

8

-

일부구간

제척

)13개동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동삼2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67,688

-1

27,507

동삼동 347-3번지 일원

공동주택

20%이하

기준:260%이하

계획:205%이하

72m이하

24층이하

-2

3,325

동삼동 301-1번지 일원

종교시설

(존치)

50%이하

기준:260%이하

계획:260%이하

15층이하

-3

2,423

동삼동 373번지 일원

종교시설

(존치)

50%이하

기준:260%이하

계획:260%이하

15층이하

-1

20,360

동삼동 413-1번지 일원

공동주택

20%이하

기준:260%이하

계획:285%이하

84m이하

28층이하

변경

동삼2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65,194

-1

27,507

동삼동 347-3번지 일원

공동주택

20%이하

267%이하

105m이하

-2

3,325

동삼동 301-1번지 일원

종교시설

(존치)

50%이하

260%이하

50m이하

-3

2,423

동삼동 373번지 일원

종교시설

(존치)

50%이하

260%이하

50m이하

-1

20,360

동삼동 413-1번지 일원

공동주택

20%이하

253%이하

100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전체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립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립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88호선변(B=20m) 대상지 출입구 및 한국S.G.I 진입로 부분

폭원 : 3m(대지경계선 기준)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기정

, 공동주택지(-1,-1)는 평균용적률을 적용하여 235%이하로 산정

계획용적률은 235%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 경제활성화인센티브 (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 공동주택지(-1,-1)는 평균용적률을 적용하여 261%이하로 산정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산식 : 1.5 × (제공면적 ÷ 제공 후 대지면적) × 200%

= 1.5 × (11,579.0÷ 47,867.0) × 200% = 72.56%

- 기준용적률 : 260%(개발유도)

- 허용용적률 : 260% + 72.56% = 332.56%

- 평균용적률 : 261%이하

계획용적률은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 계획

계획용적률은 261%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35,610

-1

27,507

-

27,507

-

공동주택

-2

3,325

-

3,325

-

종교시설

(존치)

-3

2,423

-

2,423

-

종교시설

(존치)

-4

1,505

-

1,505

-

어린이공원

-5

850

-

850

-

녹 지

21,430

-1

20,360

-

20,360

-

공동주택

-2

1,070

-

1,070

-

녹 지

도로

8,154

-

10,648

)2,494

8,154

-

일부구간 제척

합계

65,194

-

67,688

)2,494

65,194

 

-

 

.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 참조

 

 

동삼2구역 지형도면고시(1)-Model.pdf

 

동삼2지구 지형도면고시(2)-MODEL.PDF

 

 

동삼2구역 지형도면고시(1)-Model.pdf
3.58MB
동삼2지구 지형도면고시(2)-MODEL.PDF
2.5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