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79-3 일원 당강8재개발지역 해제

모두우리 2014. 1. 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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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 - 7

 

당감8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02(2007.8.1.)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74(2009.12.23.)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82 (2010.8.4.)로 최종 정비구역변경지정 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679-3번지 일원의 당감8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을 해제하고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실(전화 : 051-888-3324) 및 부산진구청 건축과(051-605-42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18

 

 

부산광역시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 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해 제

주택재개발사업

당강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당감동

679-3번지 일원

37,222.2

부 고

2007-302

( 2007.08.01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해제 조서

. 용도지역계획(당초 환원)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37,222.2

 

37,222.2

100.0

 

주거

지역

2

일반주거지역

-

)37,222.2

37,222.2

100.0

 

3

일반주거지역

37,222.2

)37,222.2

-

100.0

 

당초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해제)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37,222.2

100.0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2종일반주거지역

37,222.2

100.0

3종일반주거지역

-

-

도시계획 용도지구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37,222.2

100.0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당초환원

택지용지

33,070.3

88.8

 

공동주택용지

32,410.3

87.0

종교용지

660.0

1.8

정비기반시설용지

4,151.9

11.2

 

도 로

4,151.9

11.2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해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3

15~20

집산

도로

1,654

당감동

346-21

당감동

372-6

일반

도로

총독308

(38.04.05)

 

변경

중로

2

23

15

집산

도로

1,654

당감동

346-21

당감동

372-6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25

14

국지

도로

130

당감동

346-7

당감동

689

일반

도로

부고 제283

(08.08.06)

 

변경

중로

3

425

12

국지

도로

130

당감동

346-7

당감동

68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7

8~10

국지

도로

344

부암동

504-1

당감동

768-29

(2-23)

일반

도로

부고 제167

(72.07.10)

 

변경

소로

2

7

8

국지

도로

344

부암동

504-1

당감동

768-29

(2-2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9

8~10

국지

도로

410

당감동

713

당감동

760-1

일반

도로

부고 제167

(72.07.10)

 

변경

소로

2

9

8

국지

도로

410

당감동

713

당감동

760-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1

8~15

국지

도로

228

당감동

637

당감동

637

일반

도로

부고 제167

(72.07.10)

 

변경

소로

2

11

8

국지

도로

228

당감동

637

당감동

637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8

8

국지

도로

157

당감동

701

당감동

650

일반

도로

부고 제167

(72.07.10)

 

2). 도로 결정(신설,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중로2-23호선

중로2-23호선

도로폭원 감소

- B = 15~20m 15m(5m)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중로3-425호선

중로3-425호선

도로폭원 감소

- B = 14m 12m(2m)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소로2-7호선

소로2-7호선

도로폭원 감소

- B = 8~10m 8m(2m)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소로2-9호선

소로2-9호선

도로폭원 감소

- B = 8~10m 8m(2m)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소로2-11호선

소로2-11호선

도로폭원 감소

- B = 8~15m 8m(7m)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

소로2-8호선

노선신설

- L = 157m, B = 8m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해제)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정비계획 해제에

폐지(변경 해제)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해제)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 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합 계

37,222.2

 

37,222.2

-

215

-

-

215

-

 

해제

당감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7,222.2

1-1

23,386.0

당감4

595번지일원

144

-

-

144

-

공동

주택

1-2

9,024.3

당감4

679-3번지일원

67

-

-

67

-

1-3

660.0

당감4

691-19번지일원

4

-

-

4

-

종교

용지

도로

4,151.9

당감4

678번지일원

-

-

-

-

-

B=5m

.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해제)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 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해제

당감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37,222.2

1-1

23,386.0

당감4

595일원

공동

주택

50%이하

247%이하

95m이하

(29층이하)

 

1-2

9,024.3

당감4

679-3일원

공동

주택

50%이하

247%이하

95m이하

(29층이하)

 

1-3

660.0

당감4

679-19일원

종교

시설

50%이하

247%이하

20m이하

(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2.5%이상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계획 대상지내 총 세대수 712세대 중 68세대(9.5%)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 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공공시설(도로)제공시 완화용적률

= 1.5(제공면적÷제공 후 대지면적)200%

= 1.5(3,016.0÷ 33,070.3)200%= 27.36%

계획용적률 : 220%(기준용적률) +27.36(완화용적률) = 247.36%

계획용적률 247%이하

, 계획용적률은 247%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제)

결정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 적()

해 제

1

33,070.3

1-1

23,386.0

-

공동주택

1-2

9,024.3

-

공동주택

1-3

660.0

-

종교용지

-

4,151.9

도로

4,151.9

 

도로

합 계

37,222.2

-

37,222.2

분할없음

 

 

. 기타 정비계획 수립내용 : 해제

 

3. 관계도면 : 게재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