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 - 7호
당감8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02호(2007.8.1.)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74호(2009.12.23.)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82호 (2010.8.4.)로 최종 정비구역변경지정 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679-3번지 일원의 당감8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을 해제하고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실(전화 : 051-888-3324) 및 부산진구청 건축과(051-605-42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 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해 제 |
주택재개발사업 |
당강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부산진구 당감동 679-3번지 일원 |
37,222.2 |
부 고 제2007-302호 ( 2007.08.01 )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해제 조서
가. 용도지역계획(당초 환원)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37,222.2 |
|
37,222.2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
증)37,222.2 |
37,222.2 |
100.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7,222.2 |
감)37,222.2 |
- |
100.0 |
|
※ 당초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
나. 토지이용계획(해제)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37,222.2 |
100.0 |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7,222.2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
도시계획 용도지구 |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37,222.2 |
100.0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당초환원 | |
택지용지 |
33,070.3 |
88.8 | |||
|
공동주택용지 |
32,410.3 |
87.0 | ||
종교용지 |
660.0 |
1.8 | |||
정비기반시설용지 |
4,151.9 |
11.2 | |||
|
도 로 |
4,151.9 |
11.2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해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23 |
15~20 |
집산 도로 |
1,654 |
당감동 346-21 |
당감동 372-6 |
일반 도로 |
총독308호 (38.04.05) |
|
변경 |
중로 |
2 |
23 |
15 |
집산 도로 |
1,654 |
당감동 346-21 |
당감동 372-6 |
일반 도로 |
|
|
기정 |
중로 |
3 |
425 |
14 |
국지 도로 |
130 |
당감동 346-7 |
당감동 689 |
일반 도로 |
부고 제283호 (08.08.06) |
|
변경 |
중로 |
3 |
425 |
12 |
국지 도로 |
130 |
당감동 346-7 |
당감동 689 |
일반 도로 |
|
|
기정 |
소로 |
2 |
7 |
8~10 |
국지 도로 |
344 |
부암동 504-1 |
당감동 768-29 (중2-23) |
일반 도로 |
부고 제167호 (72.07.10) |
|
변경 |
소로 |
2 |
7 |
8 |
국지 도로 |
344 |
부암동 504-1 |
당감동 768-29 (중2-23) |
일반 도로 |
|
|
기정 |
소로 |
2 |
9 |
8~10 |
국지 도로 |
410 |
당감동 713 |
당감동 760-1 |
일반 도로 |
부고 제167호 (72.07.10) |
|
변경 |
소로 |
2 |
9 |
8 |
국지 도로 |
410 |
당감동 713 |
당감동 760-1 |
일반 도로 |
|
|
기정 |
소로 |
2 |
11 |
8~15 |
국지 도로 |
228 |
당감동 637 |
당감동 637 |
일반 도로 |
부고 제167호 (72.07.10) |
|
변경 |
소로 |
2 |
11 |
8 |
국지 도로 |
228 |
당감동 637 |
당감동 637 |
일반 도로 |
|
|
신설 |
소로 |
2 |
8 |
8 |
국지 도로 |
157 |
당감동 701 |
당감동 650 |
일반 도로 |
부고 제167호 (72.07.10) |
|
2). 도로 결정(신설,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중로2-23호선 |
중로2-23호선 |
․도로폭원 감소 - B = 15~20m → 15m(감 5m)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
중로3-425호선 |
중로3-425호선 |
․도로폭원 감소 - B = 14m → 12m(감 2m)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
소로2-7호선 |
소로2-7호선 |
․도로폭원 감소 - B = 8~10m → 8m(감 2m)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
소로2-9호선 |
소로2-9호선 |
․도로폭원 감소 - B = 8~10m → 8m(감 2m)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
소로2-11호선 |
소로2-11호선 |
․도로폭원 감소 - B = 8~15m → 8m(감 7m)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
- |
소로2-8호선 |
․노선신설 - L = 157m, B = 8m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해제)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정비계획 해제에 폐지(변경 해제) |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해제)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합 계 |
37,222.2 |
|
37,222.2 |
- |
215 |
- |
- |
215 |
- |
| |
해제 |
당감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7,222.2 |
1-1 |
23,386.0 |
당감4동 595번지일원 |
144 |
- |
- |
144 |
- |
공동 주택 |
1-2 |
9,024.3 |
당감4동 679-3번지일원 |
67 |
- |
- |
67 |
- | ||||
1-3 |
660.0 |
당감4동 691-19번지일원 |
4 |
- |
- |
4 |
- |
종교 용지 | |||
도로 |
4,151.9 |
당감4동 678번지일원 |
- |
- |
- |
- |
- |
B=5m |
바.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해제)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
해제 |
당감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37,222.2 |
1-1 |
23,386.0 |
당감4동 595일원 |
공동 주택 |
50%이하 |
247%이하 |
95m이하 (29층이하) |
|
1-2 |
9,024.3 |
당감4동 679-3일원 |
공동 주택 |
50%이하 |
247%이하 |
95m이하 (29층이하) |
| |||
1-3 |
660.0 |
당감4동 679-19일원 |
종교 시설 |
50%이하 |
247%이하 |
20m이하 (5층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2.5%이상⇒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계획 대상지내 총 세대수 712세대 중 68세대(9.5%)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 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공공시설(도로)제공시 완화용적률 = 1.5☓(제공면적÷제공 후 대지면적)☓200% = 1.5☓(3,016.0㎡ ÷ 33,070.3)☓200%= 27.36% ․계획용적률 : 220%(기준용적률) +27.36(완화용적률) = 247.36% ․계획용적률 247%이하 ※ 단, 계획용적률은 247%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사.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제)
결정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해 제 |
1 |
33,070.3 |
1-1 |
23,386.0 |
- |
공동주택 |
1-2 |
9,024.3 |
- |
공동주택 | |||
1-3 |
660.0 |
- |
종교용지 | |||
- |
4,151.9 |
도로 |
4,151.9 |
|
도로 | |
합 계 |
37,222.2 |
- |
37,222.2 |
분할없음 |
|
아. 기타 정비계획 수립내용 : 해제
3. 관계도면 : 게재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 끝.
'경상 > 경상정비사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지단계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0) | 2014.01.22 |
---|---|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850일원 당감3개재발 정비구역 해제 (0) | 2014.01.09 |
부산 영도 동삼1동 383 일원 재개발 변경 (0) | 2013.10.12 |
부산 북구 구포동 640 일원 구포6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0) | 2013.10.12 |
대구 달서구 장기동 장동 일대 장기지구 건축허가 제한구역 (0) | 201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