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 - 6호
당감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안)
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해제) 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해제 |
주 택 재개발사업 |
당감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부산진구 당감동 850번지 일원 |
34,504.6 |
부고 제2005-248호 (2005.09.07)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해제) 조서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34,504.6 |
|
34,504.6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35.0 |
|
1,235.0 |
3.6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3,269.6 |
|
33,269.6 |
96.4 |
|
나. 토지이용계획(해제)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34,504.6 |
100.0 |
당초 용도지역 (변경없음)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35.0 |
3.6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3,269.6 |
96.4 | |||
도시계획 용도지구 |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
계 |
34,504.6 |
100.0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
공동주택용지 |
28,469.0 |
82.5 | |||
정비기반시설용지 |
6,035.6 |
17.5 | |||
|
도 로 |
6,035.6 |
17.5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해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폐지)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362 |
8 |
국지 도로 |
324 |
당감동 573-99 (중3-197) |
당감동 843-8 |
일반 도로 |
부고 제317호 (03.11.20) |
|
변경 |
소로 |
2 |
362 |
8 |
국지 도로 |
604 |
당감동 138-5 (중2-197) |
당감동 843-8 |
일반 도로 |
부고 제317호 (03.11.20) |
|
폐지 |
중로 |
3 |
296 |
12 |
국지 도로 |
280 |
당감동 138-5 (중2-197) |
당감동 573-99 (소2-362) |
일반 도로 |
부고 제248호 (05.09.07) |
|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폐지)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소로2-362호선 |
소로2-362호선 |
․노선연장 증가 및 기점 변경 - L = 324m → 604m(증 280m)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
중로3-2965호선 |
- |
․노선폐지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3)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연 장 (m)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점 |
종 점 | ||||||||
기정 |
- |
철도 |
고속철도 (차량기지) |
부산진구 개금동 101-2번지 |
부산진구 개금동 860-2번지 |
1,918 |
353,938 |
건고285호 (01.10.29) |
|
변경 |
- |
철도 |
고속철도 (차량기지) |
부산진구 개금동 101-2번지 |
부산진구 개금동 860-2번지 |
1,918 |
354,700 (증 762㎡) |
|
|
4)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 |
철 도 |
․고속철도(차량기지) 면적변경 A= 353,938.0㎡ → 354,700.0㎡ (증762.0㎡)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당초 환원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해제)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정비계획 해제에 폐지(변경 해제) |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해제)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합 계 |
34,504.6 |
|
34,504.6 |
- |
285 |
- |
- |
285 |
- |
| |
해제 |
당감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4,504.6 |
1-1 |
28,469.0 |
당감동 850번지일원 |
245 |
- |
- |
245 |
- |
|
- |
6,035.6 |
당감동 125번지일원 |
40 |
- |
- |
40 |
- |
|
바.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해제)
결정 구분 |
지 구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
해제 |
당감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34,504.6 |
1-1 |
28,469.0 |
당감동 850번지일원 |
공동 주택 |
50%이하 |
260%이하 |
100m이하 (32층이하) |
|
용적률 완화 기준적용 |
․기준용적률 260%는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참여시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세대수의 2.5%이상 ⇒40㎡이하 규모로 건설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상지 북측 일부구간에 단지내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완화 차로의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1개소(B=3m,L=171m)를 지정 ․남측 경부선 철로변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한 녹지공간의 확보 및 보행 편의향상을 위한 보도의 설치를 위해 건축한계선 2개소(B=5~6m,L=358m)를 지정 |
사.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제)
결정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해제 |
1 |
28,469.0 |
1-1 |
28,469.0 |
- |
공동주택 |
도로 |
6,035.6 |
도로 |
6,035.6 |
- |
도로 | |
합계 |
34,504.6 |
- |
34,504.6 |
분할없음 |
|
아. 기타 정비계획 수립내용 : 해제
3. 관계도면 : 게재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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