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850일원 당감3개재발 정비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4. 1. 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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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 - 6

 

당감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해제) 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해제

주 택

재개발사업

당감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부산진구 당감동

          850번지 일원

34,504.6

부고 제2005-248

(2005.09.07)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해제) 조서

.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34,504.6

 

34,504.6

100.0

 

2종일반주거지역

1,235.0

 

1,235.0

3.6

 

3종일반주거지역

33,269.6

 

33,269.6

96.4

 

 

. 토지이용계획(해제)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34,504.6

100.0

당초 용도지역

(변경없음)

2종일반주거지역

1,235.0

3.6

3종일반주거지역

33,269.6

96.4

도시계획 용도지구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34,504.6

100.0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공동주택용지

28,469.0

82.5

정비기반시설용지

6,035.6

17.5

 

도 로

6,035.6

17.5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해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폐지)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62

8

국지

도로

324

당감동 573-99

(3-197)

당감동 843-8

일반

도로

부고

317

(03.11.20)

 

변경

소로

2

362

8

국지

도로

604

당감동 138-5

(2-197)

당감동 843-8

일반

도로

부고

317

(03.11.20)

 

폐지

중로

3

296

12

국지

도로

280

당감동 138-5

(2-197)

당감동 573-99

(2-362)

일반

도로

부고

248

(05.09.07)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폐지)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2-362호선

소로2-362호선

노선연장 증가 및 기점 변경

- L = 324m 604m(280m)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중로3-2965호선

-

노선폐지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3)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기정

-

철도

고속철도

(차량기지)

부산진구

개금동

101-2번지

부산진구

개금동

860-2번지

1,918

353,938

건고285

(01.10.29)

 

변경

-

철도

고속철도

(차량기지)

부산진구

개금동

101-2번지

부산진구

개금동

860-2번지

1,918

354,700

(762)

 

 

 

4)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철 도

고속철도(차량기지) 면적변경

A= 353,938.0㎡ → 354,700.0

(762.0)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당초 환원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해제)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정비계획 해제에

폐지(변경 해제)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해제)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합 계

34,504.6

 

34,504.6

-

285

-

-

285

-

 

해제

당감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4,504.6

1-1

28,469.0

당감동

850번지일원

245

-

-

245

-

 

-

6,035.6

당감동

125번지일원

40

-

-

40

-

 

.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해제)

결정

구분

지 구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해제

당감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34,504.6

1-1

28,469.0

당감동

850번지일원

공동

주택

50%이하

260%이하

100m이하

(32층이하)

 

용적률 완화

기준적용

기준용적률 260%는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참여시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세대수의 2.5%이상 40이하 규모로 건설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대상지 북측 일부구간에 단지내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완화 차로의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1개소(B=3m,L=171m)를 지정

남측 경부선 철로변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한 녹지공간의 확보 및 보행 편의향상을 위한 보도의 설치를 위해 건축한계선 2개소(B=5~6m,L=358m)를 지정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제)

결정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해제

1

28,469.0

1-1

28,469.0

-

공동주택

도로

6,035.6

도로

6,035.6

-

도로

합계

34,504.6

-

34,504.6

분할없음

 

 

. 기타 정비계획 수립내용 : 해제

 

3. 관계도면 : 게재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