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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시 제2014-7호 |
안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1217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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