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시 제 2014 - 72 호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이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 5. 28.
구 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ㆍ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32 |
이문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선산읍 이문리 793번지 일원 |
- |
증) 181,244 |
181,244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32 |
이문지구 |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181,244㎡ |
∙ 이문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3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실효된 구역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지정 ※ 실효 정정 고시 : 구미시고시 제2012-193호(2012. 12. 10)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81,244 |
- |
181,244 |
100.0 |
| |
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181,244 |
- |
181,244 |
100.0 |
|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계 |
8가구 |
116,640 |
- |
116,640 |
․ 가구단위로 다양한 획지규모 및 형태가 공급되도록 함
․ 1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필지는 공동개발을 권장
․ 필지간 공동개발 및 합필가능하며, 부정형필지의 정형화를 위한 토지교환 가능 |
산1 |
산1 |
9,849 |
선산읍 이문리 766 일원 |
9,849 | |
산2 |
산2 |
19,495 |
선산읍 이문리 635 일원 |
19,495 | |
산3 |
산3 |
31,925 |
선산읍 이문리 774-4 일원 |
31,925 | |
산4 |
산4 |
15,813 |
선산읍 이문리 796 일원 |
15,813 | |
산5 |
산5 |
10,530 |
선산읍 이문리 791-1 일원 |
10,530 | |
산6 |
산6 |
4,057 |
선산읍 이문리 777 일원 |
4,057 | |
산7 |
산7 |
18,303 |
선산읍 이문리 782 일원 |
18,303 | |
산8 |
산8 |
6,668 |
선산읍 이문리 805 일원 |
6,668 |
2)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계 |
- |
1,147 |
- |
1,147 |
․ 획지분할 불허 |
주1 |
주1 |
1,147 |
선산읍 이문리 793-3 일원 |
1,147 |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산1~산8 |
산1~산8 |
용 도 |
지정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일반공업지역내 허용용도 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제한함 |
불허용도 |
․ 지정용도외 불허 | |||
건 폐 율 |
․ 70%이하 | |||
용 적 률 |
․ 350%이하 | |||
층수(높이) |
․ 5층이하 | |||
배 치 |
․ 남향, 남동․남서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
형 태 |
․ 지붕형태는 가급적 일자형 형태를 지양하고, 옥상녹화 권장 | |||
색 채 |
․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 |||
건 축 선 |
- |
2)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주1 |
주1 |
용 도 |
지정용도 |
․ 주차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외 불허 | |||
건 폐 율 |
․ 70%이하 | |||
용 적 률 |
․ 350%이하 | |||
층수(높이) |
․ 5층이하 | |||
색 채 |
․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 |||
건 축 선 |
-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권장사항)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
담 장 |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 |
차량동선 및 주차 |
차량동선 |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 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권장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대상구간 : 중로이상의 교차로에서 10m이내 전구간(출입구 확보 불가능한 필지는 제외) | |||
건축물부설 주차장 |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설치기준) 및 구미시 주차장조례규정에 따름 | |||
간판 및 옥외광고물 |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은 구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따름 |
바.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심의 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른다.
사. 환경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환경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완료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다.
'경상 > 경상정비사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 구미 사곡동 603-12 일원 지단계 (0) | 2014.05.29 |
---|---|
경북 구미 선산읍 교리 388 일대 지단계 (0) | 2014.05.29 |
부산 연제구 연산동 2166 일대 지단계 (0) | 2014.05.09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지단계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0) | 2014.01.22 |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850일원 당감3개재발 정비구역 해제 (0) | 201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