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경북 구미 선산음 이문리 지단계

모두우리 2014. 5. 29. 09:49
728x90

 

구미시 고시 제 2014 - 72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이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 5. 28.

구 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32

이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선산읍 이문리

793번지 일원

-

)

181,244

181,24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32

이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181,244

이문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3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실효된 구역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지정

실효 정정 고시

: 구미시고시 제2012-193(2012. 12. 10)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81,244

-

181,244

100.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81,244

-

181,244

100.0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8가구

116,640

-

116,640

가구단위로 다양한 획지규모 및 형태가 공급되도록 함

 

1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필지는 공동개발을 권장

 

필지간 공동개발 및 합필가능하며, 부정형필지의 정형화를 위한 토지교환 가능

1

1

9,849

선산읍 이문리

766 일원

9,849

2

2

19,495

선산읍 이문리

635 일원

19,495

3

3

31,925

선산읍 이문리

774-4 일원

31,925

4

4

15,813

선산읍 이문리

796 일원

15,813

5

5

10,530

선산읍 이문리

791-1 일원

10,530

6

6

4,057

선산읍 이문리

777 일원

4,057

7

7

18,303

선산읍 이문리

782 일원

18,303

8

8

6,668

선산읍 이문리

805 일원

6,668

2)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1,147

-

1,147

획지분할 불허

1

1

1,147

선산읍 이문리

793-3 일원

1,147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1~8

1~8

용 도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일반공업지역내 허용용도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제한함

불허용도

지정용도외 불허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350%이하

층수(높이)

5층이하

배 치

남향, 남동남서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형 태

지붕형태는 가급적 일자형 형태를 지양하고, 옥상녹화 권장

색 채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건 축 선

-

2)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1

1

용 도

지정용도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외 불허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350%이하

층수(높이)

5층이하

색 채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건 축 선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권장사항)

도면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

-

담 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차량동선 및 주차

차량동선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 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권장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상구간 : 중로이상의 교차로에서 10m이내 전구간(출입구 확보 불가능한 필지는 제외)

건축물부설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제6(부설주차장설치기준) 및 구미시 주차장조례규정에 따름

간판 및 옥외광고물

간판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은 구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따름

 

.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심의 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른다.

 

. 환경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환경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완료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