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경북 구미 사곡동 603-12 일원 지단계

모두우리 2014. 5. 29. 09:55
728x90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31

사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곡동

603-12번지

일원

-

)

216,454

216,45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31

사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216,454

사곡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3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실효된 구역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지정

실효 정정 고시

: 구미시고시 제2012-193(2012. 12. 10)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16,454

-

216,454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16,454

-

216,454

100.0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22

가구

93,264

-

93,264

가구단위로 다양한 획지규모 및 형태가 공급되도록 하며,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는 평균 265~330규모로 하되, 최소대지분할 제한면적은 165이상으로 함

 

기존 필지가 60이상인 경우 건축가능

 

1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필지는 공동개발을 권장

 

필지간 공동개발 및 합필가능하며, 부정형필지의 정형화를 위한 토지교환 가능

1

1

4,176

사곡동 산18-1 일원

4,176

2

2

5,108

사곡동 405-1 일원

5,108

3

3

5,592

사곡동 406-1 일원

5,592

4

4

3,127

사곡동 603-2 일원

3,127

5

5

6,144

사곡동 603-3 일원

6,144

6

6

4,492

사곡동 603-10 일원

4,492

7

7

2,857

사곡동 603-39 일원

2,857

8

8

5,689

사곡동 603-25 일원

5,68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9

9

4,554

사곡동 412 일원

4,554

가구단위로 다양한 획지규모 및 형태가 공급되도록 하며,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는 평균 265~330규모로 하되, 최소대지분할 제한면적은 165이상으로 함

 

기존 필지가 60이상인 경우 건축가능

 

1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필지는 공동개발을 권장

 

필지간 공동개발 및 합필가능하며, 부정형필지의 정형화를 위한 토지교환 가능

10

10

6,323

사곡동 413 일원

6,323

11

11

12,670

사곡동 416 일원

12,670

12

12

2,539

사곡동 408-1 일원

2,539

13

13

2,853

사곡동 410 일원

2,853

14

14

2,753

사곡동 411 일원

2,753

15

15

2,887

사곡동 409 일원

2,887

16

16

3,276

사곡동 산20 일원

3,276

17

17

866

사곡동 산20

866

18

18

2,357

사곡동 411-1 일원

2,357

19

19

5,871

사곡동 420-4 일원

5,871

20

20

2,769

사곡동 421 일원

2,769

21

21

2,376

사곡동 422-13 일원

2,376

22

22

3,985

사곡동 395-3 일원

3,985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4가구

25,033

-

25,033

대지분할 제한면적은 165이상

 

필지간 합필가능

1

1

10,155

사곡동 402 일원

10,155

2

2

4,385

사곡동 398 일원

4,385

3

3

5,224

사곡동 396-1 일원

5,224

4

4

5,269

사곡동 388 일원

5,269

3)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1,659

-

1,659

획지분할 불허

1

1

1,659

사곡동

603-66 일원

1,659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1~22

1~22

용 도

지정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외 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 단독주택 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

(단독주택 외 용도의 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고,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불허용도

다중주택, 공동주택,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층수(높이)

4층이하

배 치

남향, 남동남서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형 태

지붕은 경사 및 곡선형 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폭원 15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색 채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건 축 선

-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1~4

1~4

용 도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불허용도

단독주택,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층수(높이)

4층이하

배 치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여 배치 권장

형 태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옥상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기기는 보이지 않도록 차폐 권장

색 채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대로변 3m

 

3)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1

1

용 도

지정용도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외 불허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층수(높이)

4층이하

색 채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건 축 선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권장사항)

도면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

-

담 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차량동선 및 주차

차량동선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 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권장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상구간 : 중로이상의 교차로에서 10m이내 전구간(출입구 확보 불가능한 필지는 제외)

건축물부설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제6(부설주차장설치기준) 및 구미시 주차장조례규정에 따름

간판 및 옥외광고물

간판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은 구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