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ㆍ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31 |
사곡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사곡동 603-12번지 일원 |
- |
증) 216,454 |
216,454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31 |
사곡지구 |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216,454㎡ |
∙ 사곡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3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실효된 구역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지정 ※ 실효 정정 고시 : 구미시고시 제2012-193호(2012. 12. 10)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16,454 |
- |
216,454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16,454 |
- |
216,454 |
100.0 |
|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계 |
22 가구 |
93,264 |
- |
93,264 |
․ 가구단위로 다양한 획지규모 및 형태가 공급되도록 하며,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는 평균 265~330㎡규모로 하되, 최소대지분할 제한면적은 165㎡이상으로 함
․ 기존 필지가 60㎡이상인 경우 건축가능
․ 1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필지는 공동개발을 권장
․ 필지간 공동개발 및 합필가능하며, 부정형필지의 정형화를 위한 토지교환 가능 |
단1 |
단1 |
4,176 |
사곡동 산18-1 일원 |
4,176 | |
단2 |
단2 |
5,108 |
사곡동 405-1 일원 |
5,108 | |
단3 |
단3 |
5,592 |
사곡동 406-1 일원 |
5,592 | |
단4 |
단4 |
3,127 |
사곡동 603-2 일원 |
3,127 | |
단5 |
단5 |
6,144 |
사곡동 603-3 일원 |
6,144 | |
단6 |
단6 |
4,492 |
사곡동 603-10 일원 |
4,492 | |
단7 |
단7 |
2,857 |
사곡동 603-39 일원 |
2,857 | |
단8 |
단8 |
5,689 |
사곡동 603-25 일원 |
5,689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단9 |
단9 |
4,554 |
사곡동 412 일원 |
4,554 |
․ 가구단위로 다양한 획지규모 및 형태가 공급되도록 하며,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는 평균 265~330㎡규모로 하되, 최소대지분할 제한면적은 165㎡이상으로 함
․ 기존 필지가 60㎡이상인 경우 건축가능
․ 1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필지는 공동개발을 권장
․ 필지간 공동개발 및 합필가능하며, 부정형필지의 정형화를 위한 토지교환 가능 |
단10 |
단10 |
6,323 |
사곡동 413 일원 |
6,323 | |
단11 |
단11 |
12,670 |
사곡동 416 일원 |
12,670 | |
단12 |
단12 |
2,539 |
사곡동 408-1 일원 |
2,539 | |
단13 |
단13 |
2,853 |
사곡동 410 일원 |
2,853 | |
단14 |
단14 |
2,753 |
사곡동 411 일원 |
2,753 | |
단15 |
단15 |
2,887 |
사곡동 409 일원 |
2,887 | |
단16 |
단16 |
3,276 |
사곡동 산20 일원 |
3,276 | |
단17 |
단17 |
866 |
사곡동 산20 |
866 | |
단18 |
단18 |
2,357 |
사곡동 411-1 일원 |
2,357 | |
단19 |
단19 |
5,871 |
사곡동 420-4 일원 |
5,871 | |
단20 |
단20 |
2,769 |
사곡동 421 일원 |
2,769 | |
단21 |
단21 |
2,376 |
사곡동 422-13 일원 |
2,376 | |
단22 |
단22 |
3,985 |
사곡동 395-3 일원 |
3,985 |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계 |
4가구 |
25,033 |
- |
25,033 |
․ 대지분할 제한면적은 165㎡이상
․ 필지간 합필가능 |
근1 |
근1 |
10,155 |
사곡동 402 일원 |
10,155 | |
근2 |
근2 |
4,385 |
사곡동 398 일원 |
4,385 | |
근3 |
근3 |
5,224 |
사곡동 396-1 일원 |
5,224 | |
근4 |
근4 |
5,269 |
사곡동 388 일원 |
5,269 |
3)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계 |
- |
1,659 |
- |
1,659 |
․ 획지분할 불허 |
주1 |
주1 |
1,659 |
사곡동 603-66 일원 |
1,659 |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단1~단22 |
단1~단22 |
용 도 |
지정용도 |
․ 단독주택 ․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외 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단, 단독주택 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 (단독주택 외 용도의 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고,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 |||
건 폐 율 |
․ 60%이하 | |||
용 적 률 |
․ 200%이하 | |||
층수(높이) |
․ 4층이하 | |||
배 치 |
․ 남향, 남동․남서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
형 태 |
․ 지붕은 경사 및 곡선형 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 폭원 15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 |||
색 채 |
․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 |||
건 축 선 |
- |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근1~근4 |
근1~근4 |
용 도 |
지정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 |||
건 폐 율 |
․ 60%이하 | |||
용 적 률 |
․ 200%이하 | |||
층수(높이) |
․ 4층이하 | |||
배 치 |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여 배치 권장 | |||
형 태 |
․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 옥상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기기는 보이지 않도록 차폐 권장 | |||
색 채 |
․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대로변 3m |
3)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주1 |
주1 |
용 도 |
지정용도 |
․ 주차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외 불허 | |||
건 폐 율 |
․ 60%이하 | |||
용 적 률 |
․ 200%이하 | |||
층수(높이) |
․ 4층이하 | |||
색 채 |
․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 |||
건 축 선 |
-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권장사항)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
담 장 |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 |
차량동선 및 주차 |
차량동선 |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 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권장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대상구간 : 중로이상의 교차로에서 10m이내 전구간(출입구 확보 불가능한 필지는 제외) | |||
건축물부설 주차장 |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설치기준) 및 구미시 주차장조례규정에 따름 | |||
간판 및 옥외광고물 |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은 구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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