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경주 서악동 243번지 일원 도관계 변경 (용도, 용도지구)

모두우리 2014. 6. 12. 11:53
728x90

 

경상북도 고시 제2014 - 191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경주시 서악동 243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9.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3,150

-

43,150

100.0

 

주거

지역

소 계

-

) 43,150

43,150

100.0

 

준주거지역

-

) 43,150

43,150

100.0

 

녹지

지역

소 계

43,150

) 43,150

-

-

 

보전녹지지역

1,500

) 1,500

-

-

 

생산녹지지역

41,650

) 41,650

-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0

서악

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서악동 대로1-4호선변 일원

656,410

-

-

경고 제618

(10.12.30)

집단식

변경

10

서악

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서악동 대로1-4호선변 일원

613,260

-

-

-

집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