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4 - 191호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경주시 서악동 24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9.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43,150 |
- |
43,150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 |
증) 43,150 |
43,150 |
100.0 |
|
준주거지역 |
- |
증) 43,150 |
43,150 |
100.0 |
| |
녹지 지역 |
소 계 |
43,150 |
감) 43,150 |
- |
- |
|
보전녹지지역 |
1,500 |
감) 1,500 |
- |
- |
| |
생산녹지지역 |
41,650 |
감) 41,650 |
- |
-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10 |
서악 지구 |
역사문화 미관지구 |
서악동 대로1-4호선변 일원 |
656,410 |
- |
- |
경고 제618호 (10.12.30) |
집단식 |
변경 |
10 |
서악 지구 |
역사문화 미관지구 |
서악동 대로1-4호선변 일원 |
613,260 |
- |
- |
- |
집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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