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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1.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257번지 일원의 아미4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 및 동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실(전화 : 051-888-3332) 및 서구청 건축과(051-240-46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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