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남구 우암2동 181 일원 우암3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4. 11. 18. 14:48
728x90

 

우암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32(2008.7.2)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181번지 일원의 우암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을 해제하고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실(전화 : 051-888-3324) 및 남구청 건축과(051-607-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