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4-8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4-43(2014.5.23.)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사항과 관련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건축과 ☏610-46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 |
망미동 동서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777-3번지 일원 |
16,133.8 |
증)4,349.1 |
20,482.9 |
|
변경 |
망미동 이진 캐스빌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비고 |
변경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777-3번지 일원 |
• A=16,133.8㎡→ 20,482.9㎡ • 증4,349.1㎡(증27%) |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수영구고시 제2005-40호(2006.1.1)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받은 본 대상지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경관녹지를 구역내 추가 지정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배치를 위하여 시설기능이 미약한 구역내 도로를 제척하여 토지이용효율성 증대를 도모코자 함. |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세분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0,482.9 |
- |
20,482.9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624.0 |
- |
15,624.0 |
76.3 |
- |
자연녹지지역 |
4,858.9 |
- |
4,858.9 |
23.7 |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폐지 |
소로 |
3 |
508 |
6~ 7.5 |
국지도로 |
219.4 |
망미동 846 |
망미동 산107-28 |
일반도로 |
- |
2006.01.01. (부산시 수영구 고시2005-40)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3-508호선 |
- |
• 노선 폐지 B = 6~7.5m L = 219.4m |
• 당초 결정취지상 공동주택 및 전기공급설비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결정한 도로였으나, 부지 중앙을 도로가 양분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건물배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전기공급설비 진입도로 기능이 저하·상실되어 금회 폐지코자 함. |
○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녹지 |
경관 녹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777-3번지 일원 |
- |
4,858.9 |
4,858.9 |
- |
|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 |
녹 지 (경관 녹지) |
• 신설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777-3번지 일원 - 면적 : 4,858.9㎡ |
• 금회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인접해 있는 자연녹지지역내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자연환경 보전 및 경관 향상을 도모, 인근 주민의 쾌적한 삶의질 제고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경관녹지로 결정 후 무상귀속토록 계획함.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 정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고 | ||
번 호 |
위 치 |
면적(㎡) | ||||
계 |
16,133.8 |
- |
- |
16,133.8 |
| |
- |
BL1 |
10,476.0 |
BL1-1 |
망미동 산97-4번지 일원 |
8,176.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BL2-2 |
망미동 777-3번지 일원 |
2,300.0 |
녹지용지 | |||
- |
BL2 |
4,202.8 |
- |
망미동 808-25번지 일원 |
4,202.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 |
1,455.0 |
- |
- |
1,455.0 |
도로용지 |
▣ 변 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고 | ||
번 호 |
위 치 |
면적(㎡) | ||||
계 |
20,482.9 |
- |
- |
20,482.9 |
| |
BL1 |
BL1 |
15,253.0 |
BL1 |
망미동 777-3번지 일원 |
15,253.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 |
371.0 |
- |
망미동 777-3번지 일원 |
371.0 |
공공보행통로 |
- |
- |
4,858.9 |
- |
망미동 777-3번지 일원 |
4,858.9 |
경 관 녹 지 |
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L1 |
BL1 (수영구 망미동 777-3번지) |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20% 이하 | |||||
용 적 률 |
200% 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기정 |
15층 이하 | |||
변경 |
26층 이하 | |||||
최저층수 |
- |
※ 용적률 완화 :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
으로서, 당해 부지 용적률 200%의 100분의 120범위에서 완화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토지이용계획 (기정)
구 분 |
명 칭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택지 및 공공시설 |
합 계 |
16,133.8 |
100.0 |
| |
주택건설 용지 |
소 계 |
14,678.8 |
91.0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378.8 |
76.7 |
| ||
녹지용지 |
2,300.0 |
14.3 |
| ||
공공시설 용지 |
도로용지 |
1,455.0 |
9.0 |
|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택지 및 공공시설 |
합 계 |
20,482.9 |
100.0 |
| |
주택건설 용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253.0 |
74.5 |
| |
공공시설 용지 |
소 계 |
5,229.9 |
25.5 |
| |
공공보행통로 |
371.0 |
1.8 |
무상귀속 | ||
경관녹지 |
4,858.9 |
23.7 |
무상귀속 |
2.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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