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ㆍ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30 |
교리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선산읍 교리 388번지 일원 |
- |
증) 284,417 |
284,417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계 획 내 용 |
변 경 사 유 |
30 |
교리지구 |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284,417㎡ |
∙ 선산읍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실효된 구역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지정 ※ 실효 정정 고시 : 구미시고시 제2012-193호(2012. 12. 10)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84,417 |
- |
284,417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84,417 |
- |
284,417 |
100.0 |
|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계 |
41가구 |
141,511 |
- |
141,511 |
․가구단위로 다양한 획지규모 및 형태가 공급되도록 하며,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는 평균 265~330㎡규모로 하되, 최소대지분할 제한면적은 165㎡이상으로 함
․기존 필지가 60㎡이상인 경우 건축가능
․1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필지는 공동개발을 권장
․필지간 공동개발 및 합필가능하며, 부정형필지의 정형화를 위한 토지교환 가능 |
단1 |
단1 |
1,398 |
선산읍 교리 419일원 |
1,398 | |
단2 |
단2 |
2,135 |
선산읍 교리 363일원 |
2,135 | |
단3 |
단3 |
3,207 |
선산읍 교리 365-3일원 |
3,207 | |
단4 |
단4 |
7,928 |
선산읍 교리 376-15일원 |
7,928 | |
단5 |
단5 |
3,017 |
선산읍 교리 381-2일원 |
3,017 | |
단6 |
단6 |
2,551 |
선산읍 교리 1082-64일원 |
2,551 | |
단7 |
단7 |
2,927 |
선산읍 교리 361일원 |
2,927 | |
단8 |
단8 |
2,688 |
선산읍 교리 357-2일원 |
2,688 | |
단9 |
단9 |
2,783 |
선산읍 교리 358-1일원 |
2,783 | |
단10 |
단10 |
8,098 |
선산읍 교리 1082-58일원 |
8,098 | |
단11 |
단11 |
3,252 |
선산읍 교리 350일원 |
3,252 | |
단12 |
단12 |
2,906 |
선산읍 교리 353-2일원 |
2,906 | |
단13 |
단13 |
2,003 |
선산읍 교리 376-22일원 |
2,003 | |
단14 |
단14 |
3,567 |
선산읍 교리 383일원 |
3,567 | |
단15 |
단15 |
3,914 |
선산읍 교리 393일원 |
3,914 | |
단16 |
단16 |
2,804 |
선산읍 교리 392일원 |
2,804 | |
단17 |
단17 |
1,614 |
선산읍 교리 389일원 |
1,614 | |
단18 |
단18 |
3,576 |
선산읍 교리 388일원 |
3,576 | |
단19 |
단19 |
4,180 |
선산읍 교리 385-1일원 |
4,180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단20 |
단20 |
2,077 |
선산읍 교리 1082-104일원 |
2,077 |
․가구단위로 다양한 획지규모 및 형태가 공급되도록 하며,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는 평균 265~330㎡규모로 하되, 최소대지분할 제한면적은 165㎡이상으로 함
․기존 필지가 60㎡이상인 경우 건축가능
․1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필지는 공동개발을 권장
․필지간 공동개발 및 합필가능하며, 부정형필지의 정형화를 위한 토지교환 가능 |
단21 |
단21 |
2,106 |
선산읍 교리 1082-60일원 |
2,106 | |
단22 |
단22 |
2,714 |
선산읍 교리 337일원 |
2,714 | |
단23 |
단23 |
3,542 |
선산읍 교리 320일원 |
3,542 | |
단24 |
단24 |
3,397 |
선산읍 교리 322일원 |
3,397 | |
단25 |
단25 |
2,138 |
선산읍 교리 298일원 |
2,138 | |
단26 |
단26 |
3,166 |
선산읍 교리 296일원 |
3,166 | |
단27 |
단27 |
4,428 |
선산읍 교리 299일원 |
4,428 | |
단28 |
단28 |
3,893 |
선산읍 교리 291일원 |
3,893 | |
단29 |
단29 |
3,311 |
선산읍 교리 293일원 |
3,311 | |
단30 |
단30 |
2,882 |
선산읍 교리 289일원 |
2,882 | |
단31 |
단31 |
2,285 |
선산읍 교리 287일원 |
2,285 | |
단32 |
단32 |
3,127 |
선산읍 교리 283-1일원 |
3,127 | |
단33 |
단33 |
5,516 |
선산읍 교리 264-1일원 |
5,516 | |
단34 |
단34 |
3,989 |
선산읍 교리 263-1일원 |
3,989 | |
단35 |
단35 |
1,987 |
선산읍 교리 274-2일원 |
1,987 | |
단36 |
단36 |
4,265 |
선산읍 교리 259-1일원 |
4,265 | |
단37 |
단37 |
4,134 |
선산읍 교리 232일원 |
4,134 | |
단38 |
단38 |
4,140 |
선산읍 교리 245-1일원 |
4,140 | |
단39 |
단39 |
4,146 |
선산읍 교리 245-3일원 |
4,146 | |
단40 |
단40 |
4,202 |
선산읍 교리 246일원 |
4,202 | |
단41 |
단41 |
5,518 |
선산읍 교리 228-1일원 |
5,518 |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계 |
3가구 |
12,498 |
- |
12,498 |
․최소대지분할 제한면적은 165㎡이상 ․필지간 합필가능 |
근1 |
근1 |
4,728 |
선산읍 교리 315일원 |
4,728 | |
근2 |
근2 |
6,660 |
선산읍 교리 312일원 |
6,660 | |
근3 |
근3 |
1,110 |
선산읍 교리 316일원 |
1,110 |
2)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계 |
3가구 |
2,381 |
- |
2,381 |
․ 획지분할 불허 |
주차1 |
주차1 |
543 |
선산읍 교리 1082-28일원 |
543 | |
주차2 |
주차2 |
1,000 |
선산읍 교리 391일원 |
1,000 | |
주차3 |
주차3 |
838 |
선산읍 교리 263-2일원 |
838 |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단독1 〜 단독41 |
단독1 〜 단독41 |
용
도 |
지정용도 |
․ 단독주택 ․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외 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단, 단독주택 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 (단독주택 외 용도의 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고,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LPG충전소 제외) |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 60%이하 | |||
용 적 률 |
․ 200%이하 | |||
높 이 |
․ 4층 이하 | |||
배 치 |
․ 남향, 남동․남서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
형 태 |
․ 지붕은 경사 및 곡선형 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 폭원 15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 |||
색 채 |
․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 |||
건 축 선 |
- |
1)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근1 ~ 근3 |
근1 ~ 근3 |
용 도 |
지용 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
불허 용도 |
․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 |||
건 폐 율 |
․ 60%이하 | |||
용 적 률 |
․ 200%이하 | |||
층수(높이) |
․ 4층이하 | |||
배 치 |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여 배치 권장 | |||
형 태 |
․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 옥상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기기는 보이지 않도록 차폐 권장 | |||
색 채 |
․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1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1m |
2)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주차1 ~ 주차3 |
주차1 ~ 주차3 |
용 도 |
지정용도 |
․ 주차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외 불허 | |||
건 폐 율 |
․ 60%이하 | |||
용 적 률 |
․ 200%이하 | |||
층수(높이) |
․ 4층이하 | |||
색 채 |
․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 |||
건 축 선 |
-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권장사항)
도면번호 |
위 치 (가 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
담 장 |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 |
차량동선 및 주차 |
차량동선 |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 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권장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대상구간 : 중로이상의 교차로에서 10m이내 전구간(출입구 확보 불가능한 필지는 제외) | |||
건축물부설 주차장 |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설치기준) 및 구미시 주차장조례규정에 따름 | |||
간판 및 옥외광고물 |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은 구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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