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경북 구미 선산읍 교리 388 일대 지단계

모두우리 2014. 5. 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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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30

교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선산읍 교리

388번지 일원

-

)

284,417

284,41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계 획 내 용

변 경 사 유

30

교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284,417

선산읍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실효된 구역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지정

실효 정정 고시

: 구미시고시 제2012-193(2012. 12. 10)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84,417

-

284,417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84,417

-

284,417

100.0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41가구

141,511

-

141,511

가구단위로 다양한 획지규모 및 형태가 공급되도록 하며,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는 평균 265~330규모로 하되, 최소대지분할 제한면적은 165이상으로 함

 

기존 필지가 60이상인 경우 건축가능

 

1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필지는 공동개발을 권장

 

필지간 공동개발 및 합필가능하며, 부정형필지의 정형화를 위한 토지교환 가능

1

1

1,398

선산읍 교리 419일원

1,398

2

2

2,135

선산읍 교리 363일원

2,135

3

3

3,207

선산읍 교리 365-3일원

3,207

4

4

7,928

선산읍 교리 376-15일원

7,928

5

5

3,017

선산읍 교리 381-2일원

3,017

6

6

2,551

선산읍 교리 1082-64일원

2,551

7

7

2,927

선산읍 교리 361일원

2,927

8

8

2,688

선산읍 교리 357-2일원

2,688

9

9

2,783

선산읍 교리 358-1일원

2,783

10

10

8,098

선산읍 교리 1082-58일원

8,098

11

11

3,252

선산읍 교리 350일원

3,252

12

12

2,906

선산읍 교리 353-2일원

2,906

13

13

2,003

선산읍 교리 376-22일원

2,003

14

14

3,567

선산읍 교리 383일원

3,567

15

15

3,914

선산읍 교리 393일원

3,914

16

16

2,804

선산읍 교리 392일원

2,804

17

17

1,614

선산읍 교리 389일원

1,614

18

18

3,576

선산읍 교리 388일원

3,576

19

19

4,180

선산읍 교리 385-1일원

4,18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20

20

2,077

선산읍 교리 1082-104일원

2,077

가구단위로 다양한 획지규모 및 형태가 공급되도록 하며,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는 평균 265~330규모로 하되, 최소대지분할 제한면적은 165이상으로 함

 

기존 필지가 60이상인 경우 건축가능

 

1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필지는 공동개발을 권장

 

필지간 공동개발 및 합필가능하며, 부정형필지의 정형화를 위한 토지교환 가능

21

21

2,106

선산읍 교리 1082-60일원

2,106

22

22

2,714

선산읍 교리 337일원

2,714

23

23

3,542

선산읍 교리 320일원

3,542

24

24

3,397

선산읍 교리 322일원

3,397

25

25

2,138

선산읍 교리 298일원

2,138

26

26

3,166

선산읍 교리 296일원

3,166

27

27

4,428

선산읍 교리 299일원

4,428

28

28

3,893

선산읍 교리 291일원

3,893

29

29

3,311

선산읍 교리 293일원

3,311

30

30

2,882

선산읍 교리 289일원

2,882

31

31

2,285

선산읍 교리 287일원

2,285

32

32

3,127

선산읍 교리 283-1일원

3,127

33

33

5,516

선산읍 교리 264-1일원

5,516

34

34

3,989

선산읍 교리 263-1일원

3,989

35

35

1,987

선산읍 교리 274-2일원

1,987

36

36

4,265

선산읍 교리 259-1일원

4,265

37

37

4,134

선산읍 교리 232일원

4,134

38

38

4,140

선산읍 교리 245-1일원

4,140

39

39

4,146

선산읍 교리 245-3일원

4,146

40

40

4,202

선산읍 교리 246일원

4,202

41

41

5,518

선산읍 교리 228-1일원

5,518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3가구

12,498

-

12,498

최소대지분할 제한면적은 165이상

필지간 합필가능

1

1

4,728

선산읍 교리 315일원

4,728

2

2

6,660

선산읍 교리 312일원

6,660

3

3

1,110

선산읍 교리 316일원

1,110

 

2)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3가구

2,381

-

2,381

획지분할 불허

주차1

주차1

543

선산읍 교리 1082-28일원

543

주차2

주차2

1,000

선산읍 교리 391일원

1,000

주차3

주차3

838

선산읍 교리 263-2일원

838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단독41

단독1

단독41

 

지정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외 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 단독주택 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

(단독주택 외 용도의 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고,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불허용도

다중주택, 공동주택,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LPG충전소 제외)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남향, 남동남서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형 태

지붕은 경사 및 곡선형 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폭원 15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색 채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건 축 선

-

1)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1

~

3

1

~

3

용 도

지용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불허

용도

단독주택,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층수(높이)

4층이하

배 치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여 배치 권장

형 태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옥상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기기는 보이지 않도록 차폐 권장

색 채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1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1m

2)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1

~

주차3

주차1

~

주차3

용 도

지정용도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외 불허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층수(높이)

4층이하

색 채

구미시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름

건 축 선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권장사항)

도면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

-

담 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차량동선 및 주차

차량동선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 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권장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상구간 : 중로이상의 교차로에서 10m이내 전구간(출입구 확보 불가능한 필지는 제외)

건축물부설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제6(부설주차장설치기준) 및 구미시 주차장조례규정에 따름

간판 및 옥외광고물

간판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은 구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