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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연산동 2166 일대 지단계

모두우리 2014. 5. 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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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4-3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166번지 일원상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연제구 고시 2014-30(2014.4.17.)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연제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함)

2014. 5. 7.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연제구 연산동 216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제구 연산동

2166번지 일원

-

22,883

22,883

 

지정 사유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통해 미개발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2,883

-

22,883

100.0

 

2종일반주거지역

22,883

20,444

2,439

10.7

 

3종일반주거지역

-

20,444

20,444

89.3

 

 

                                    □ 변경 사유 : 장래의 도시발전과 주변지역 현황 및 개발방향에 부합하여 계획지구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2

7

30~32

보조간선도로

3,065

연산동
(2-16)

민락동
(1-30)

일반

도로

 

‘86.

12.02

 

변경

대로

2

7

30~34

보조간선도로

3,065

연산동
(2-16)

민락동
(1-30)

일반

도로

 

‘86.

12.02

좌수영로변 사업부지내3m set-back을 통해 노폭확장(구역내 214m포함)

기정

대로

3

60

22.4~

130

간선

도로

16,250

문현동

306-5

선동 광1-7

자동차

전용

도로

번영로

‘72.

12.30

 

변경

대로

3

60

22.4~

130

간선

도로

16,250

문현동

306-5

선동 광1-7

자동차

전용

도로

번영로

‘72.

12.30

사업부지 연접구간내 소로2-A호선 개설을 위해 번영로의 도로법면 면적 축소

신설

소로

2

992

8

국지

도로

178

연산동 2207-12

연산동

2186

일반

도로

 

 

노선신설

(법면부지 A=359포함)

결정(변경)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7

대로

2-7

사업부지 편입 일부구간 노폭확장

-B=30~32m 32~34m
(214m구간 3m set-back)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시행구간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일부구간(214m구간) 3m set-back하여 노폭을 확장 계획함

대로

3-60

대로

3-60

사업부지 편입구간의 법면부지 축소
-법면부지 A =933축소

번영로 지하통로(구락로 153번길)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는 연산9동 주민의 통행불편해소 및 재난에 대비한 소방도로를 확보코자 대로3-60호선(번영로)의 일부 도로법면부지를 활용하여 소로2-A호선을 신설 계획함

-

소로

2-992

신설

-B=8m, L=178m
(법면부지 359포함)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원

소공원

연제구 연산동 2166-4번지

-

197

197

 

 

결정 사유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공원

신설 A=197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해 소공원을 신설코자 함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22,883

 

 

22,883

 

-

20,247

1

연제구 연산동 2166번지 일원

20,247

공동주택

(아파트)

-

197

2

연제구 연산동 2166-4번지

197

소공원

-

도로

용지

2,439

-

연제구 연산동 2186번지 일원

2,439

도시계획도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1

연제구

연산동 2166

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외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70% 이하

높이(층수)

93m(29)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