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4-3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166번지 일원상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연제구 고시 제2014-30호(2014.4.17.)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연제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함)
2014. 5. 7.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연제구 연산동 216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연제구 연산동 2166번지 일원 |
- |
22,883 |
22,883 |
|
□ 지정 사유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통해 미개발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〇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22,883 |
- |
22,883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883 |
감 20,444 |
2,439 |
10.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20,444 |
20,444 |
89.3 |
|
□ 변경 사유 : 장래의 도시발전과 주변지역 현황 및 개발방향에 부합하여 계획지구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〇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〇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대로 |
2 |
7 |
30~32 |
보조간선도로 |
3,065 |
연산동 |
민락동 |
일반 도로 |
|
‘86. 12.02 |
|
변경 |
대로 |
2 |
7 |
30~34 |
보조간선도로 |
3,065 |
연산동 |
민락동 |
일반 도로 |
|
‘86. 12.02 |
좌수영로변 사업부지내3m set-back을 통해 노폭확장(구역내 214m포함) |
기정 |
대로 |
3 |
60 |
22.4~ 130 |
주 간선 도로 |
16,250 |
문현동 306-5 |
선동 광1-7 |
자동차 전용 도로 |
번영로 |
‘72. 12.30 |
|
변경 |
대로 |
3 |
60 |
22.4~ 130 |
주 간선 도로 |
16,250 |
문현동 306-5 |
선동 광1-7 |
자동차 전용 도로 |
번영로 |
‘72. 12.30 |
사업부지 연접구간내 소로2-A호선 개설을 위해 번영로의 도로법면 면적 축소 |
신설 |
소로 |
2 |
992 |
8 |
국지 도로 |
178 |
연산동 2207-12 |
연산동 2186 |
일반 도로 |
|
|
노선신설 (법면부지 A=359㎡포함) |
□ 결정(변경) 사유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 2-7 |
대로 2-7 |
•사업부지 편입 일부구간 노폭확장 -B=30~32m → 32~34m
|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시행구간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일부구간(214m구간) 3m set-back하여 노폭을 확장 계획함 |
대로 3-60 |
대로 3-60 |
•사업부지 편입구간의 법면부지 축소 |
•번영로 지하통로(구락로 153번길)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는 연산9동 주민의 통행불편해소 및 재난에 대비한 소방도로를 확보코자 대로3-60호선(번영로)의 일부 도로법면부지를 활용하여 소로2-A호선을 신설 계획함 |
- |
소로 2-992 |
•신설 -B=8m, L=178m
|
〇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공원 |
소공원 |
연제구 연산동 2166-4번지 |
- |
증 197 |
197 |
|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소공원 |
•신설 A=197㎡ |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해 소공원을 신설코자 함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 고 | ||
번호 |
위치 |
면적(㎡) | ||||
계 |
22,883 |
|
|
22,883 |
| |
- |
Ⅰ |
20,247 |
1 |
연제구 연산동 2166번지 일원 |
20,247 |
공동주택 (아파트) |
- |
197 |
2 |
연제구 연산동 2166-4번지 |
197 |
소공원 | |
- |
도로 용지 |
2,439 |
- |
연제구 연산동 2186번지 일원 |
2,439 |
도시계획도로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번호 (획지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Ⅰ-1 |
연제구 연산동 2166 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70% 이하 | ||||
높이(층수) |
•93m(29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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