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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362호 |
구포6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81호(2006.11.8)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90호(2007.10.10)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5호(2008.1.25)로 사업시행인가 및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14호(2012.2.15)로 사업시행변경 인가 된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40번지 일원의 구포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을 해제하고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실(전화 : 051-888-3324) 및 북구청 건축과(051-309-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013년 10월 09일 |
부산광역시장 |
구포6주택재개발_정비예정구역등 및 정비계획 해제 고시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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