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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3-7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주거개발진흥지구(사벌면, 모동면, 화동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과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덕담리 취락지구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진흥지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2 |
덕담리 취락 |
주거 개발진흥지구 |
사벌면 덕담리 일원 |
- |
168,000 |
상고141호 1993.3.18 |
|
변경 |
2 |
덕담리 취락 |
주거 개발진흥지구 |
사벌면 덕담리 일원 |
- |
173,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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