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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도관계 변경 (사벌면, 모동명, 화동면)

모두우리 2013. 2. 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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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3-70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주거개발진흥지구(사벌면, 모동면, 화동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214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과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덕담리 취락지구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개발진흥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

덕담리

취락

주거

개발진흥지구

사벌면

덕담리 일원

-

168,000

상고141

1993.3.18

 

변경

2

덕담리

취락

주거

개발진흥지구

사벌면

덕담리 일원

-

173,015

 

 

 

 

상주-3.hwp

 

상주-4.pdf

상주-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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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