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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3-54호 |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
안동시 풍산읍 노리 213-4번지 일원의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3년 01월 31일 |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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