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해운대구 우동2구역 1067번지 일대 재개발

모두우리 2013. 1. 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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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33호
부산 해운대구 우동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33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18호(2005. 7. 27)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19호(2006. 6. 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1호(2007. 1.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71호(2007. 2. 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24호(2007. 6. 1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05호(2007. 10.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349호(2010. 9. 2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67번지 일원의 우동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담당관(전화:888-3992~4) 및 해운대구청 건축과(전화 : 749-461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01. 23.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

우동2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67번지일원

63,637.9

-

변경

주택재개발

우동2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67번지일원

63,563.6

구역계 선형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감소(감 74.3㎡)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63,637.9

100.0

63,563.6

100.0

감)74.3

제3종일반주거지역

63,637.9

100.0

63,563.6

100.0

감)74.3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63,637.9

100.0

63,563.6

100.0

감)74.3

택 지 용 지

45,767.3

71.9

45,767.3

72.0

-

공동주택용지

44,490.2

69.9

44,490.2

70.0

-

종 교 용 지

1,277.1

2.0

1,277.1

2.0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7,870.6

28.1

17,796.3

28.0

감)74.3

학 교

2,061.5

3.2

2,059.0

3.2

감)2.5

공 원

2,754.7

4.3

2,757.9

4.3

증)3.2

도로(도시계획시설)

12,946.4

20.4

12,871.4

20.3

감)75

도로(정비기반시설)

108.0

0.2

108.0

0.2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63,637.9

감) 74.3

63,563.6

구역계 선형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감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초등학교

해운대구 우동

1125-1번지

일원

13,416.5

감)2.5

13,414.0

해운대고시

제95-348호

(1998.12.22.)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0

동래~

해운대

근린공원

근린

공원

동래구,해운대구,

원동교-한독실업학교

294,694.1

증)

3.2

294,697.3

부고

286호

(88.9.19)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우동2

주택

재개발

구역

63,637.9

-

63,637.9

-

240

-

-

240

-

-

Ⅰ- 1

38,330.5

우2동

1067-65번지일원

176

-

-

176

-

-

25

-

-

25

-

-

Ⅰ- 2

5,152.7

우2동

933-20번지일원

4

-

-

4

-

-

Ⅰ- 3

1,007.0

우2동

1025-26번지일원

10

-

-

10

-

-

Ⅰ- 4

1,277.1

우2동

933-137번지일원

-

-

-

-

-

-

Ⅰ- 5

2,061.5

우2동

1025-75번지일원

25

-

-

25

-

-

도로

13,054.4

-

-

-

-

-

-

-

공원

2,754.7

우동

1023번지일원

240

-

-

240

-

-

변경

우동2

주택

재개발

구역

63,563.6

-

63,563.6

-

176

-

-

176

-

-

Ⅰ- 1

38,330.5

우2동

1067-65번지일원

25

-

-

25

-

-

Ⅰ- 2

5,152.7

우2동

933-20번지일원

4

-

-

4

-

-

Ⅰ- 3

1,007.0

우2동

1025-26번지일원

10

-

-

10

-

-

Ⅰ- 4

1,277.1

우2동

933-137번지일원

-

-

-

-

-

-

Ⅰ- 5

2,059.0

우2동

1025-75번지일원

25

-

-

25

-

-

도로

12,979.4

-

-

-

-

-

-

-

공원

2,757.9

우동

1023번지일원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우동2

주택

재개발

구역

63,637.9

평균용적률

우2동

1067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3%이하

73m이하

(25층이하)

Ⅰ- 1

38,330.5

우2동

1067-65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15%이하

73m이하

(25층이하)

Ⅰ- 2

5,152.7

우2동

933-20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73m이하

(25층이하)

Ⅰ- 3

1,007.0

우2동

1025-26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73m이하

(25층이하)

Ⅰ- 4

1,277.1

우2동

933-137일원

종교

시설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15m이하

(5층이하)

Ⅰ- 5

2,061.5

우2동

1025-75일원

학교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

변경

우동2

주택

재개발

구역

63,563.6

평균용적률

우2동

1067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3%이하

73m이하

(25층이하)

Ⅰ- 1

38,330.5

우2동

1067-65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15%이하

73m이하

(25층이하)

Ⅰ- 2

5,152.7

우2동

933-20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73m이하

(25층이하)

Ⅰ- 3

1,007.0

우2동

1025-26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73m이하

(25층이하)

Ⅰ- 4

1,277.1

우2동

933-137일원

종교

시설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15m이하

(5층이하)

Ⅰ- 5

2,059.0

우2동

1025-75일원

학교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사업시행인가(2007. 7. 31)시 인가조건의 반영으로 인한 정비기반

시설면적 증가 및 실사용대지 면적감소로 용적률이 증가

(최초 정비구역지정시 평균용적률 260% ⇒ 평균용적률 26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47,828.8

- 1

38,330.5

-

공동주택

- 2

5,152.7

-

공동주택

- 3

1,007.0

공동주택

- 4

1,277.1

-

종교용지

- 5

2,061.5

-

학 교

13,054.4

-

13,054.4

-

도 로

2,754.7

-

2,754.7

-

근린공원

합 계

63,637.9

-

63,637.9

분할없음

-

변경

47,826.3

- 1

38,330.5

-

공동주택

- 2

5,152.7

-

공동주택

- 3

1,007.0

공동주택

- 4

1,277.1

-

종교용지

- 5

2,059.0

-

학 교

12,979.4

-

12,979.4

-

도 로

2,757.9

-

2,757.9

-

근린공원

합 계

63,563.6

-

63,563.6

분할없음

-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지형도면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

2013년 01월 23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