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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 지정

모두우리 2013. 1. 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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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13-7호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어방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13-7호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어방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김해시 어방동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고시하고, 어방지구 도시개발구역을 「도시개발법」제3조,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7일


김해시장

2013년 01월 07일
김해시장

 

 

어방지구_도시개발구역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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