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부산진구 전포2-1 (268번지 일대) 재개발

모두우리 2013. 1. 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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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525호
부산 부산진구 전포2-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 - 525 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69호(2005. 12. 14)로 정비구역지정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75호(2007. 07. 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54호(2012. 09. 05)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268번지 일원의 전포2-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 ․ 지구 등의 지정 등)와 동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 ․ 고시방법)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전화 : 888-3994), 부산진구 건축과(전화 : 605-46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월 2 일


부산광역시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구분

구역의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전포2-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진구 전포동 268번지 일원

103,855.2

·최초지정 : 부고 제2005-369호

(2005.12.14)

·변경지정 : 부고 제2007-275호

(2007.07.18)

·변경지정 : 부고 제2012-354호

(2012.09.05)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전포2-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진구 전포동 268번지 일원

103,902.7

∘정비구역 경계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 변경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3,855.2

증) 47.5

103,902.7

100.0

∘정비구역 경계 확정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03,855.2

증) 47.5

103,902.7

100.0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103,855.2

증) 47.5

103,902.7

100.0

∘정비구역 경계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103,855.2

증) 47.5

103,902.7

100.0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해 당 사 항 없 음

택 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03,855.2

증) 47.5

103,902.7

100.0

【택 지】

75,274.5

증) 209.7

75,484.2

72.6

공 동 주 택

73,661.7

증) 220.9

73,882.6

71.1

종 교 용 지

1,263.0

감) 9.9

1,253.1

1.2

노유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349.8

감) 1.3

348.5

0.3

【정비기반시설】

28,580.7

감) 162.2

28,418.5

27.4

학 교

9,103.5

감) 28.7

9,074.8

8.7

어린이 공원

2,124.1

감) 18.1

2,106.0

2.0

공 공 공 지

1,378.0

증) 31.5

1,409.5

1.4

경 관 녹 지

1,706.6

감) 16.6

1,690.0

1.7

도 로

14,268.5

감) 130.3

14,138.2

13.6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초등학교

전포동

387-1번지일원

9,103.5

감)28.7

9,074.8

부고 제2005-369호

(‘05.12.14)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7

전포2-1

재개발공원

어린이

공 원

전포동

415-7번지

일원

2,124.1

감)18.1

2,106.0

부고 제2005-369호

(‘05.12.14)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공공공지-1

전포동

316-11번지일원

944.9

증)12.6

957.5

부고 제2005-369호

(‘05.12.14)

변경

-

공공공지-2

전포동

316-178번지일원

236.8

증)4.2

241.0

부고 제2012-354호

(‘12.09.05)

변경

-

공공공지-3

전포동

316-123번지일원

196.3

증)14.7

211.0

부고 제2012-354호

(‘12.09.05)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9

녹지

경관

녹지

전포동

416-18번지일원

1,706.6

감)16.6

1,690.0

부고 제2005-369호

(‘05.12.14)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위치

폭원(m)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정비기반시설

(도로)

전포동

316-24번지 일원

4

159

648.0

증)62.9

710.9

대상지 북측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변경

103,902.7

103,855.2

103,902.7

-

769

-

-

769

-

변경

전 포

2 - 1

주 택

재개발

구 역

103,902.7

A-1

73,661.7

73,882.6

전포동

268번지일원

528

-

-

528

-

A-2

318.6

320.0

전포동

316-126번지일원

3

-

-

3

-

A-3

944.9

957.5

전포동

316-11번지일원

8

-

-

8

-

A-4

236.8

241.0

전포동

316-178번지일원

3

-

-

3

-

A-5

196.3

211.0

전포동

316-123번지일원

1

-

-

1

-

B-1

9,103.5

9,074.8

전포동

387-1번지일원

87

-

-

87

-

B-2

944.4

933.1

전포동

342-10번지일원

2

-

-

2

-

B-3

349.8

348.5

전포동

425-104번지일원

2

-

-

2

-

B-4

1,706.6

1,690.0

전포동

416-18번지일원

19

-

-

19

-

B-5

2,124.1

2,106.0

전포동

415-7번지일원

24

-

-

24

-

도-1

6,330.2

6,466.6

중로1-333호선

38

-

-

38

-

도-2

1,540.0

1,429.7

중로3-387호선

21

-

-

21

-

도-3

2,223.5

2,115.0

중로3-106호선

16

-

-

16

-

도-4

1,664.1

1,524.2

중로2-17호선

16

-

-

16

-

도-5

171.8

173.0

소로2-365호선

1

-

-

1

-

도-6

1,558.2

1,616.8

소로3-59호선

-

-

-

-

-

도-7

132.7

102.0

소로3-60호선

-

-

-

-

-

도-8

648.0

710.9

정비기반시설

(도로)

-

-

-

-

-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전 포

2 - 1

주 택

재개발

구 역

103,855.2

A-1

73,661.7

전포동

268일원

공동주택

20%

이하

기준 : 220%이하

완화 : 30%이하

100m이하

(30층)

A-2

318.6

전포동

316-126일원

종교시설

50%

이하

기준 : 220%이하

완화 : 30%이하

20m이하

(5층)

B-1

9,103.5

전포동

387-1일원

학교

(초등학교)

50%

이하

기준 : 220%이하

완화 : 30%이하

20m이하

(5층)

B-2

944.4

전포동

342-10일원

종교시설

50%

이하

기준 : 220%이하

완화 : 30%이하

20m이하

(5층)

B-3

349.8

전포동

425-104일원

노유자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50%

이하

기준 : 220%이하

완화 : 30%이하

20m이하

(5층)

변경

전 포

2 - 1

주 택

재개발

구 역

103,902.7

A-1

73,882.6

전포동

268일원

공동주택

20%

이하

기준 : 220%이하

완화 : 30%이하

100m이하

(30층)

A-2

320.0

전포동

316-126일원

종교시설

50%

이하

기준 : 220%이하

완화 : 30%이하

20m이하

(5층)

B-1

9,074.8

전포동

387-1일원

학교

(초등학교)

50%

이하

기준 : 220%이하

완화 : 30%이하

20m이하

(5층)

B-2

933.1

전포동

342-10일원

종교시설

50%

이하

기준 : 220%이하

완화 : 30%이하

20m이하

(5층)

B-3

348.5

전포동

425-104일원

노유자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50%

이하

기준 : 220%이하

완화 : 30%이하

20m이하

(5층)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1.5×[제공면적(8,993㎡)÷제공후대지면적(95,367㎡)]×200% = 28.28%

-공공이용시설 확보시

=0.5×[공공이용시설부지면적(7,534.9㎡)÷확보후대지면적(75,540.7㎡)]

×200% = 9.97%

-완화용적률 = 28.28% + 9.97% = 38.25%

※ 계획대상지 완화용적률 30%로 계획

⇒계획용적률 = 기준용적률+완화용적률 = 220% + 30% = 250%이하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사.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합 계

103,855.2

103,902.7

-

103,855.2

103,902.7

분할없음

-

변경

A

75,358.3

75,612.1

A-1

73,661.7

73,882.6

-

공동주택

A-2

318.6

320.0

-

종교시설

A-3

944.9

957.5

-

공공공지-1

A-4

236.8

241.0

-

공공공지-2

A-5

196.3

211.0

-

공공공지-3

B

14,228.4

14,152.4

B-1

9,103.5

9,074.8

-

학교(초등학교)

B-2

944.4

933.1

-

종교시설

B-3

349.8

348.5

-

노유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B-4

1,706.6

1,690.0

-

경관녹지

B-5

2,124.1

2,106.0

-

어린이공원

14,268.5

14,168.2

도-1

6,330.2

6,466.6

-

중로1-333호선

도-2

1,540.0

1,429.7

-

중로3-387호선

도-3

2,223.5

2,115.0

-

중로3-106호선

도-4

1,664.1

1,524.2

-

중로2-17호선

도-5

171.8

173.0

-

소로2-365호선

도-6

1,558.2

1,616.8

-

소로3-59호선

도-7

132.7

102.0

-

소로3-60호선

도-8

648.0

710.9

-

정비기반시설(도로)

아. 도시경관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차.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