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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12-120호 |
진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경상남도 고시 제2012-531호(2012. 12. 13)로 결정(변경)된 진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012년 12월 27일 |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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