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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모두우리 2012. 12.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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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2 - 409

 

울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123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545,241

)127,258

7,672,499

100.0

도시지역 확장

주거지역

818,080

-

818,080

10.7

 

상업지역

49,780

-

49,780

0.6

 

일반공업지역

3,514,185

)127,258

3,641,443

47.5

 

녹지지역

3,163,196

-

3,163,196

41.2

 

미 지 정

127,258

)127,258

-

 

공유수면 매립지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유통 및 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울 진

원자력본부

북면 부구리

84-4번지 일원

-

)2,146,387

2,146,387

-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