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2 - 409호
울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7,545,241 |
증)127,258 |
7,672,499 |
100.0 |
도시지역 확장 |
주거지역 |
818,080 |
- |
818,080 |
10.7 |
|
상업지역 |
49,780 |
- |
49,780 |
0.6 |
|
일반공업지역 |
3,514,185 |
증)127,258 |
3,641,443 |
47.5 |
|
녹지지역 |
3,163,196 |
- |
3,163,196 |
41.2 |
|
미 지 정 |
127,258 |
감)127,258 |
- |
|
공유수면 매립지 |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유통 및 공급설비
가) 전기공급설비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울 진 원자력본부 |
북면 부구리 84-4번지 일원 |
- |
증)2,146,387 |
2,146,387 |
- |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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