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북구 화명동 898-9 화명아파트 재건축 변경

모두우리 2012. 11.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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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29호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29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92호(2005.10.19), 제2006-220호(2006.06.21), 제2008-419호(2008.11.12), 제2010-326호(2010.9.8)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지정된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의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담당관(전화:888-3982) 및 북구청 건축과(전화:309-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1. 7.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주택

재건축사업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

341,302.4

부고 제2010-326호

(2010.09.08)

변경

주택

재건축사업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

339,645.1

공공용지 제척

(감 1,657.3㎡)

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341,302.4

감) 1,657.3

339,645.1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30,529.4

감) 1,657.3

328,872.1

96.8

자연녹지지역

10,773.0

-

10,773.0

3.2

Ã13<P STYLE='font-family:"한양신

도면표시

번 호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제3종

일반주거지역

330,529.4

감) 1,657.3

328,872.1

정비구역에서 공공용지를 제척함에 따른 면적을 정정코자 함

-

자연녹지지역

10,773.0

-

10,773.0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택지 및

정비

기반

시설

341,302.4

감) 1,657.3

339,645.1

100.0

택 지

267,676.8

-

267,676.8

78.8

공 공 용 지

1,657.3

감) 1,657.3

-

-

․ 정비구역에서 제척

정비기반

시설용지

72,410.3

-

72,410.3

21.2

공원

소 계

11,626.6

-

11,626.6

3.4

근린공원

10,050.6

-

10,050.6

2.9

어린이

공원

1,576.0

-

1,576.0

0.5

학교

소 계

38,205.1

-

38,205.1

11.2

신설초교

10,762.3

-

10,762.3

3.2

명덕초교

13,035.4

-

13,035.4

3.8

화명중

14,407.4

14,407.4

4.2

도시

철도

소 계

857.0

-

857.0

0.2

․도시철도 부지내 도로중복(442.0㎡)

도로

소 계

21,721.6

-

21,721.6

6.4

․도로 부지내 도시철도중복(442.0㎡)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1

30~

33

보조

간선

도로

5,330

덕천동

30호광장

금곡I.C

일반

도로

-

부고

제60호

(‘88.3.5)

•도시철도 중복결정중

(A=553㎡)

-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구역내(A=442㎡)

기정

중로

1

67

20~

25

보조

간선

도로

1,357

덕천동

454-5

(대2-11)

덕천동

295-2

(중1-68)

일반

도로

-

부고

제358호

(‘89.11.21)

기정

중로

3

354

12

~18

집산

도로

2,225

(1,192)

대로

2-54호선

중로

1-67호선

일반

도로

-

부고

제99-95호

(‘99.4.27)

기정

중로

3

417

12

국지도로

152

대로

2-11호선

화명동

898-9

(명덕초교)

일반도로

-

부고

제2008-419호

(2008.11.12)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부산지하철 2호선 본선)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종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철도

(부산

지하철

2호선)

도시

철도

부산시 북구 금곡동 1605

번지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261번지

금곡동~화명동~덕천R~구포동~모라동~덕포동 ~주례동~개금동~서면R~전포동~문현R~대연동~수영R~우동~해운대역

38,235

33,345.48

(82)

‘92.

6.27

대로

2-11호선중복결정

정비구역내

82㎡

편입

주) ( )는 구역내 면적임.


○ 도시계획시설(정거장-부산지하철 2호선 정거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종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4

철도

(부산

지하철2호선)

도시

철도

(수정

정거장)

-

북구 화명동 942-10번지 일원

-

185

5,615

(775)

부고 92-329호

(92.9.18)

대로

2-11호선

중복결정

정비구역내 775㎡

주) ( )는 구역내 면적임.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79

학 교

중 학 교

북구 화명동

898-7번지

14,407.4

-

14,407.4

부고 제142호

(‘86.5.20)

기정

280

학 교

초등학교

북구 화명동

898-8번지

13,035.4

-

13,035.4

부고 제142호

(‘86.5.20)

기정

423

학 교

초등학교

북구 화명동

898-15번지

10,762.3

-

10,762.3

부고

제2005-292호

(‘05.10.19)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6

화명재건축

근린공원

근린

공원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

10,050.6

-

10,050.6

부고

제2005-292호

(‘05.10.19)

기정

42

화명재건축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

1,576.0

-

1,576.0

부고

제2005-292호

(‘05.10.19)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변경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화 명

주 공

아파트

주 택

재건축

정 비

구 역

341,302.4

-

341,302.4

-

124

8

-

116

-

1-1

267,676.8

화명동

898-9 일원

116

-

-

116

-

1-2

14,407.4

화명동

898-7 일원

2

2

-

-

-

1-3

13,035.4

화명동

898-8 일원

2

2

-

-

-

1-4

10,762.3

화명동

898-15 일원

-

-

-

-

-

1-5

10,050.6

화명동

898-9 일원

-

-

-

-

-

1-6

1,576.0

화명동

898-9 일원

-

-

-

-

-

1-7

1,657.3

화명동

898-20 일원

4

4

-

-

-

-

21,721.6

화명동

898-15 일원

-

-

-

-

-

도로

(도시철도와 중복

-442㎡)

-

857.0

화명동

941-1 일원

-

-

-

-

-

도시철도

(도로와 중복

-442㎡)

변경

화 명

주 공

아파트

주 택

재건축

정 비

구 역

339,645.1

(감:1,657.3)

-

339,645.1

(감:1,657.3)

-

120

4

-

116

-

1-1

267,676.8

화명동

898-9 일원

116

-

-

116

-

1-2

14,407.4

화명동

898-7 일원

2

2

-

-

-

1-3

13,035.4

화명동

898-8 일원

2

2

-

-

-

1-4

10,762.3

화명동

898-15 일원

-

-

-

-

-

1-5

10,050.6

화명동

898-9 일원

-

-

-

-

-

1-6

1,576.0

화명동

898-9 일원

-

-

-

-

-

-

21,721.6

화명동

898-15 일원

-

-

-

-

-

도로

(도시철도와 중복

-442㎡)

-

857.0

화명동

941-1 일원

-

-

-

-

-

도시철도

(도로와 중복

-442㎡)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화 명

주 공

아파트

주 택

재건축

정 비

구 역

341,302.4

-

341,302.4

1-1

267,676.8

화명동

898-9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82%

이하

120m

(35층)이하

1-2

14,407.4

화명동

898-7번지

학교

(화명중학교)

50%

이하

250%

이하

30m

(5층)이하

1-3

13,035.4

화명동

898-8번지

학교

(명덕초등학교)

50%

이하

250%

이하

30m

(5층)이하

1-4

10,762.3

화명동

898-15일원

학교

(신설초등학교)

50%

이하

250%

이하

30m

(5층)이하

1-5

10,050.6

화명동

898-9일원

근린공원

-

-

-

1-6

1,576.0

화명동

898-9일원

어린이공원

-

-

-

1-7

1,657.3

화명동

898-20일원

공공용지

50%

이하

250%

이하

20m

(5층)이하

-

21,721.6

화명동

898-15일원

도 로

-

-

-

-

857.0

화명동

941-1일원

도시철도

-

-

-

변경

화 명

주 공

아파트

주 택

재건축

정 비

구 역

339,645.1

(감:1,657.3)

-

339,645.1

(감:1,657.3)

1-1

267,676.8

화명동

898-9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82%

이하

120m

(35층)이하

1-2

14,407.4

화명동

898-7번지

학교

(화명중학교)

50%

이하

250%

이하

30m

(5층)이하

1-3

13,035.4

화명동

898-8번지

학교

(명덕초등학교)

50%

이하

250%

이하

30m

(5층)이하

1-4

10,762.3

화명동

898-15일원

학교

(신설초등학교)

50%

이하

250%

이하

30m

(5층)이하

1-5

10,050.6

화명동

898-9일원

근린공원

-

-

-

1-6

1,576.0

화명동

898-9일원

어린이공원

-

-

-

-

21,721.6

화명동

898-15일원

도 로

-

-

-

-

857.0

화명동

941-1일원

도시철도

-

-

-






사.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가구 계획

획지 계획

위 치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1

341,302.4

1-1

267,676.8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14,407.4

화명동 898-7번지

-

학교

(화명중학교)

1-3

13,035.4

화명동 898-8번지

-

학교

(명덕초등학교)

1-4

10,762.3

화명동 898-15번지 일원

-

학교

(초등학교)

1-5

10,050.6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근린공원

1-6

1,576.0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어린이공원

1-7

1,657.3

화명동 898-20번지 일원

-

공공용지

-

21,721.6

화명동 898-15번지 일원

-

도 로

(도시철도와

중복-442.0㎡)

-

857.0

화명동 941-1번지 일원

-

도시철도

(도로와 중복

-442.0㎡)

합 계

-

341,302.4

-

분할 없음

-

변경

1

339,645.1

(감:1,657.3)

1-1

267,676.8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14,407.4

화명동 898-7번지

-

학교

(화명중학교)

1-3

13,035.4

화명동 898-8번지

-

학교

(명덕초등학교)

1-4

10,762.3

화명동 898-15번지 일원

-

학교

(초등학교)

1-5

10,050.6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근린공원

1-6

1,576.0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어린이공원

-

21,721.6

화명동 898-15번지 일원

-

도 로

(도시철도와

중복-442.0㎡)

-

857.0

화명동 941-1번지 일원

-

도시철도

(도로와 중복

-442.0㎡)

합 계

-

339,645.1

(감:1,657.3)

-

분할 없음

-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경관

∙근거리에서 조망시 깨끗하고 정리된 건물 조망이 가능

∙원거리 조망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이미지 형성

∙야간 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을 상향 및 측향식으로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 부각

∙근린상가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옥외 광고물 등을 관리법 및 관련조례를 준용하여 설치토록 함

도시

경관

계획

반영

환경

보전

∙보도 및 주차장 등은 투수성 재료 이용, 토양포장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토공사시 발생되는 절․성토는 정비구역내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굴착지역 흙막이공 시행 지반 침하 방지

∙근린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 등으로 녹지율 증가

∙근린생활시설, 녹지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배치 등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로 일조장해 최소화

∙전기 및 통신의 적정용량 산정으로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청정연료(LNG) 사용, 지하주차장 및 실내공기오염원에 대해 적합한 환기시설 설치계획 등으로 구역내 대기질 영향 최소화

∙철거시 발생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 처리 기타, 생활폐기물 및 잔류분뇨 등은 우선적 수거처리

환경

보전

계획

반영

재난

방지

∙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

∙구역내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질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을 선정

∙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가배수로 선 설치, 우기시 토공작업 지양 및 방수, 치수제를 이용하여 피복, 사면경사 기준으로 시공 등 토사유출 방지 계획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계획

재난

방지

계획

반영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차.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 없음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