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29호 |
|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29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92호(2005.10.19), 제2006-220호(2006.06.21), 제2008-419호(2008.11.12), 제2010-326호(2010.9.8)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지정된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의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담당관(전화:888-3982) 및 북구청 건축과(전화:309-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1. 7.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주택
재건축사업 |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341,302.4 |
부고 제2010-326호
(2010.09.08) |
변경 |
주택
재건축사업 |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339,645.1 |
공공용지 제척
(감 1,657.3㎡) |
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341,302.4 |
감) 1,657.3 |
339,645.1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30,529.4 |
감) 1,657.3 |
328,872.1 |
96.8 |
|
자연녹지지역 |
10,773.0 |
- |
10,773.0 |
3.2 |
| Ã13<P STYLE='font-family:"한양신
도면표시
번 호 |
용도지역 |
면 적(㎡) |
변경사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30,529.4 |
감) 1,657.3 |
328,872.1 |
정비구역에서 공공용지를 제척함에 따른 면적을 정정코자 함 |
- |
자연녹지지역 |
10,773.0 |
- |
10,773.0 |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
명 칭 |
면적(㎡) |
구성비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택지 및
정비
기반
시설 |
계 |
341,302.4 |
감) 1,657.3 |
339,645.1 |
100.0 |
|
택 지 |
267,676.8 |
- |
267,676.8 |
78.8 |
|
공 공 용 지 |
1,657.3 |
감) 1,657.3 |
- |
- |
․ 정비구역에서 제척 |
|
정비기반
시설용지 |
72,410.3 |
- |
72,410.3 |
21.2 |
|
공원 |
소 계 |
11,626.6 |
- |
11,626.6 |
3.4 |
|
근린공원 |
10,050.6 |
- |
10,050.6 |
2.9 |
|
어린이
공원 |
1,576.0 |
- |
1,576.0 |
0.5 |
|
학교 |
소 계 |
38,205.1 |
- |
38,205.1 |
11.2 |
|
신설초교 |
10,762.3 |
- |
10,762.3 |
3.2 |
|
명덕초교 |
13,035.4 |
- |
13,035.4 |
3.8 |
|
화명중 |
14,407.4 |
|
14,407.4 |
4.2 |
|
도시
철도 |
소 계 |
857.0 |
- |
857.0 |
0.2 |
․도시철도 부지내 도로중복(442.0㎡) |
도로 |
소 계 |
21,721.6 |
- |
21,721.6 |
6.4 |
․도로 부지내 도시철도중복(442.0㎡)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2 |
11 |
30~
33 |
보조
간선
도로 |
5,330 |
덕천동
30호광장 |
금곡I.C |
일반
도로 |
- |
부고
제60호
(‘88.3.5) |
•도시철도 중복결정중
(A=553㎡)
-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구역내(A=442㎡) |
기정 |
중로 |
1 |
67 |
20~
25 |
보조
간선
도로 |
1,357 |
덕천동
454-5
(대2-11) |
덕천동
295-2
(중1-68) |
일반
도로 |
- |
부고
제358호
(‘89.11.21) |
|
기정 |
중로 |
3 |
354 |
12
~18 |
집산
도로 |
2,225
(1,192) |
대로
2-54호선 |
중로
1-67호선 |
일반
도로 |
- |
부고
제99-95호
(‘99.4.27) |
|
기정 |
중로 |
3 |
417 |
12 |
국지도로 |
152 |
대로
2-11호선 |
화명동
898-9
(명덕초교) |
일반도로 |
- |
부고
제2008-419호
(2008.11.12) |
|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부산지하철 2호선 본선)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연장
(m) |
면적
(㎡) |
최종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기정 |
2 |
철도
(부산
지하철
2호선) |
도시
철도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605
번지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261번지 |
금곡동~화명동~덕천R~구포동~모라동~덕포동 ~주례동~개금동~서면R~전포동~문현R~대연동~수영R~우동~해운대역 |
38,235 |
33,345.48
(82) |
‘92.
6.27 |
대로
2-11호선중복결정
정비구역내
82㎡
편입 |
주) ( )는 구역내 면적임.
○ 도시계획시설(정거장-부산지하철 2호선 정거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연장
(m) |
면적
(㎡) |
최종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4 |
철도
(부산
지하철2호선) |
도시
철도
(수정
정거장) |
- |
북구 화명동 942-10번지 일원 |
- |
185 |
5,615
(775) |
부고 92-329호
(92.9.18) |
대로
2-11호선
중복결정
정비구역내 775㎡ |
주) ( )는 구역내 면적임.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279 |
학 교 |
중 학 교 |
북구 화명동
898-7번지 |
14,407.4 |
- |
14,407.4 |
부고 제142호
(‘86.5.20) |
|
기정 |
280 |
학 교 |
초등학교 |
북구 화명동
898-8번지 |
13,035.4 |
- |
13,035.4 |
부고 제142호
(‘86.5.20) |
|
기정 |
423 |
학 교 |
초등학교 |
북구 화명동
898-15번지 |
10,762.3 |
- |
10,762.3 |
부고
제2005-292호
(‘05.10.19) |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96 |
화명재건축
근린공원 |
근린
공원 |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10,050.6 |
- |
10,050.6 |
부고
제2005-292호
(‘05.10.19) |
|
기정 |
42 |
화명재건축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원 |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1,576.0 |
- |
1,576.0 |
부고
제2005-292호
(‘05.10.19) |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변경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기정 |
화 명
주 공
아파트
주 택
재건축
정 비
구 역 |
341,302.4 |
- |
341,302.4 |
- |
124 |
8 |
- |
116 |
- |
|
1-1 |
267,676.8 |
화명동
898-9 일원 |
116 |
- |
- |
116 |
- |
|
1-2 |
14,407.4 |
화명동
898-7 일원 |
2 |
2 |
- |
- |
- |
|
1-3 |
13,035.4 |
화명동
898-8 일원 |
2 |
2 |
- |
- |
- |
|
1-4 |
10,762.3 |
화명동
898-15 일원 |
- |
- |
- |
- |
- |
|
1-5 |
10,050.6 |
화명동
898-9 일원 |
- |
- |
- |
- |
- |
|
1-6 |
1,576.0 |
화명동
898-9 일원 |
- |
- |
- |
- |
- |
|
1-7 |
1,657.3 |
화명동
898-20 일원 |
4 |
4 |
- |
- |
- |
|
- |
21,721.6 |
화명동
898-15 일원 |
- |
- |
- |
- |
- |
도로
(도시철도와 중복
-442㎡) |
- |
857.0 |
화명동
941-1 일원 |
- |
- |
- |
- |
- |
도시철도
(도로와 중복
-442㎡) |
변경 |
화 명
주 공
아파트
주 택
재건축
정 비
구 역 |
339,645.1
(감:1,657.3) |
- |
339,645.1
(감:1,657.3) |
- |
120 |
4 |
- |
116 |
- |
|
1-1 |
267,676.8 |
화명동
898-9 일원 |
116 |
- |
- |
116 |
- |
|
1-2 |
14,407.4 |
화명동
898-7 일원 |
2 |
2 |
- |
- |
- |
|
1-3 |
13,035.4 |
화명동
898-8 일원 |
2 |
2 |
- |
- |
- |
|
1-4 |
10,762.3 |
화명동
898-15 일원 |
- |
- |
- |
- |
- |
|
1-5 |
10,050.6 |
화명동
898-9 일원 |
- |
- |
- |
- |
- |
|
1-6 |
1,576.0 |
화명동
898-9 일원 |
- |
- |
- |
- |
- |
|
- |
21,721.6 |
화명동
898-15 일원 |
- |
- |
- |
- |
- |
도로
(도시철도와 중복
-442㎡) |
- |
857.0 |
화명동
941-1 일원 |
- |
- |
- |
- |
- |
도시철도
(도로와 중복
-442㎡) |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및 층수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기정 |
화 명
주 공
아파트
주 택
재건축
정 비
구 역 |
341,302.4 |
- |
341,302.4 |
|
|
|
|
|
|
1-1 |
267,676.8 |
화명동
898-9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이하 |
282%
이하 |
120m
(35층)이하 |
|
1-2 |
14,407.4 |
화명동
898-7번지 |
학교
(화명중학교) |
50%
이하 |
250%
이하 |
30m
(5층)이하 |
|
1-3 |
13,035.4 |
화명동
898-8번지 |
학교
(명덕초등학교) |
50%
이하 |
250%
이하 |
30m
(5층)이하 |
|
1-4 |
10,762.3 |
화명동
898-15일원 |
학교
(신설초등학교) |
50%
이하 |
250%
이하 |
30m
(5층)이하 |
|
1-5 |
10,050.6 |
화명동
898-9일원 |
근린공원 |
- |
- |
- |
|
1-6 |
1,576.0 |
화명동
898-9일원 |
어린이공원 |
- |
- |
- |
|
1-7 |
1,657.3 |
화명동
898-20일원 |
공공용지 |
50%
이하 |
250%
이하 |
20m
(5층)이하 |
|
- |
21,721.6 |
화명동
898-15일원 |
도 로 |
- |
- |
- |
|
- |
857.0 |
화명동
941-1일원 |
도시철도 |
- |
- |
- |
|
변경 |
화 명
주 공
아파트
주 택
재건축
정 비
구 역 |
339,645.1
(감:1,657.3) |
- |
339,645.1
(감:1,657.3) |
|
|
|
|
|
|
1-1 |
267,676.8 |
화명동
898-9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이하 |
282%
이하 |
120m
(35층)이하 |
|
1-2 |
14,407.4 |
화명동
898-7번지 |
학교
(화명중학교) |
50%
이하 |
250%
이하 |
30m
(5층)이하 |
|
1-3 |
13,035.4 |
화명동
898-8번지 |
학교
(명덕초등학교) |
50%
이하 |
250%
이하 |
30m
(5층)이하 |
|
1-4 |
10,762.3 |
화명동
898-15일원 |
학교
(신설초등학교) |
50%
이하 |
250%
이하 |
30m
(5층)이하 |
|
1-5 |
10,050.6 |
화명동
898-9일원 |
근린공원 |
- |
- |
- |
|
1-6 |
1,576.0 |
화명동
898-9일원 |
어린이공원 |
- |
- |
- |
|
- |
21,721.6 |
화명동
898-15일원 |
도 로 |
- |
- |
- |
|
- |
857.0 |
화명동
941-1일원 |
도시철도 |
- |
- |
- |
|
사.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가구 계획 |
획지 계획 |
위 치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가구
번호 |
면적
(㎡) |
명칭 |
면적(㎡) |
기정 |
1 |
341,302.4 |
1-1 |
267,676.8 |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 |
14,407.4 |
화명동 898-7번지 |
- |
학교
(화명중학교) |
1-3 |
13,035.4 |
화명동 898-8번지 |
- |
학교
(명덕초등학교) |
1-4 |
10,762.3 |
화명동 898-15번지 일원 |
- |
학교
(초등학교) |
1-5 |
10,050.6 |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 |
근린공원 |
1-6 |
1,576.0 |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 |
어린이공원 |
1-7 |
1,657.3 |
화명동 898-20번지 일원 |
- |
공공용지 |
- |
21,721.6 |
화명동 898-15번지 일원 |
- |
도 로
(도시철도와
중복-442.0㎡) |
- |
857.0 |
화명동 941-1번지 일원 |
- |
도시철도
(도로와 중복
-442.0㎡) |
합 계 |
- |
341,302.4 |
- |
분할 없음 |
- |
변경 |
1 |
339,645.1
(감:1,657.3) |
1-1 |
267,676.8 |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 |
14,407.4 |
화명동 898-7번지 |
- |
학교
(화명중학교) |
1-3 |
13,035.4 |
화명동 898-8번지 |
- |
학교
(명덕초등학교) |
1-4 |
10,762.3 |
화명동 898-15번지 일원 |
- |
학교
(초등학교) |
1-5 |
10,050.6 |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 |
근린공원 |
1-6 |
1,576.0 |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 |
어린이공원 |
- |
21,721.6 |
화명동 898-15번지 일원 |
- |
도 로
(도시철도와
중복-442.0㎡) |
- |
857.0 |
화명동 941-1번지 일원 |
- |
도시철도
(도로와 중복
-442.0㎡) |
합 계 |
- |
339,645.1
(감:1,657.3) |
- |
분할 없음 |
- |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도시
경관 |
∙근거리에서 조망시 깨끗하고 정리된 건물 조망이 가능
∙원거리 조망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이미지 형성
∙야간 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을 상향 및 측향식으로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 부각
∙근린상가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옥외 광고물 등을 관리법 및 관련조례를 준용하여 설치토록 함 |
도시
경관
계획
반영 |
환경
보전 |
∙보도 및 주차장 등은 투수성 재료 이용, 토양포장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토공사시 발생되는 절․성토는 정비구역내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굴착지역 흙막이공 시행 지반 침하 방지
∙근린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 등으로 녹지율 증가
∙근린생활시설, 녹지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배치 등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로 일조장해 최소화
∙전기 및 통신의 적정용량 산정으로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청정연료(LNG) 사용, 지하주차장 및 실내공기오염원에 대해 적합한 환기시설 설치계획 등으로 구역내 대기질 영향 최소화
∙철거시 발생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 처리 기타, 생활폐기물 및 잔류분뇨 등은 우선적 수거처리 |
환경
보전
계획
반영 |
재난
방지 |
∙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
∙구역내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질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을 선정
∙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가배수로 선 설치, 우기시 토공작업 지양 및 방수, 치수제를 이용하여 피복, 사면경사 기준으로 시공 등 토사유출 방지 계획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계획 |
재난
방지
계획
반영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계획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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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 없음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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