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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초산동 666-3 일원 지단계

모두우리 2012. 10. 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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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고시 제2012-59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올품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12-59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초산동 666-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8.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품 공장부지 확장에 따른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초산(올품)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상주시 초산동 666-3번지 일원

43,291

증)31,263

74,554

상고 제572호

(01.11.2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계 획 내 용

결 정 사 유

변경

초산(올품)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 경

․A = 43,291㎡ → 74,554㎡

(증 31,263㎡)

◦ 기 조성된 공장부지의 시설확장(계류장, 생계전처리장) 계획에 따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코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용 지

구 분

시설내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291

증) 31,263

74,554

100.0

공 업

용 지

소 계

43,291

증) 23,523

66,814

89.6

공장용지 및 부대시설

14,155

증) 22,407

55,696

74.7

조경녹지

3,876

증) 642

4,518

6.1

폐수처리장

증) 3,098

3,098

5.8

내부도로

증) 2,240

2,240

3.0

공공시설용지

소 계

20,396

감) 20,396

-

0.0

주차장

600

감) 600

-

폐수처리장

1,262

감) 1,262

-

기타공지

18,534

감) 18,534

-

녹 지

용 지

소 계

8,740

감) 1,000

7,740

10.4

완충용녹지

증) 7,740

7,740

조경녹지

3,879

감) 3,879

-

법면녹지

4,864

감) 4,864

-


2)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비도시계획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녹 지

완충용 녹지

상주시 초산동

326-3 일원

4,365

-

개발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의 완충녹지 설치기준에 따름

신설

녹 지

완충용 녹지

상주시 초산동

786 일원

1,830

-

신설

녹 지

완충용 녹지

상주시 초산동

786-3 일원

1,003

-

신설

녹 지

완충용 녹지

상주시 초산동

666-3 일원

542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④

완충용 녹지

․신 설

․A = 7,740㎡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충용 녹지 계획


3)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A

74,554

1

66,814

공업용지

2

4,365

녹지용지

3

1,830

녹지용지

4

1,003

녹지용지

5

542

녹지용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용·용적률·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상주시 초산동

666-3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부대시설 포함)

※ 단, 금회 확장부지A(도면표시)는 부대

시설(계류장 둥)에 한하여 허용하고 확장

부지B(도면표시)는 공장 중 생계전처리장

에 한하여 허용

분류번호

업 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C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비료제조업 포함)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건축물 높이:20m이하)

배 치

• 남향 권장

형 태

• 박공지붕, 평지붕

색 채

• 지붕 – 흰색, 파란색

• 벽체 – 흰색, 분홍색, 빨간색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교통처리계획

구 분

도면

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도로망

계 획

◯A

• 생계 및 화물차량의 주 진출입로

◯B

사업지 내부 가로망 체계는 기존 공장에서 확장공장으로 연결

- 사업지 내부 도로폭은 8m(왕복 2차로)로 계획

◯C

• 기존 진출입로는 상근자 및 업무용 차량, 완제품 출하용 화물차에 한하여 진출입 허용

- 생계차량 진출입 불허

◯D,◯E

• 부출입구는 비상시에만 차량 진출입 허용

- 비상시를 대비한 차량 비상출입구로서 평상시 차량 진출입 불허

- 생계차량 및 화물차량 진출입 불허

주차장

계 획

-

• 공장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 법정 주차대수 및 계획주차대수 이상 확보

→ 총 계획주차대수 : 171대(장애인 주차 3대 포함)

→ 기존주차대수 : 133대(장애인 주차 2대 포함)

→ 확장부지 계획주차대수 : 38대(장애인 주차 1대 포함)

․총 법정주차대수

: 142대

확장부지 법정주차대수

: 32대

교통

안전

기타

◯A

• 주출입구 신설에 따른 점멸등 설치 권장

• 내부도로 시거불량지점에 반사경 2개소 설치

진입

도로

◯F

• 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해 진입로 개설

- 진입로설치구간 : B=7~8m, L=186m


2) 조경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