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 - 353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고시제2009-312호(2009.08.12)로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고시제2012-129호(2012.04.04)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938번지 일원의 재송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 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담당관(전화:051-888-3992~4) 및 해운대구청 건축과(전화:051-749-46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09. 05.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최초결정일)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주택
재개발
사업 |
재송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해운대구 재송동
938번지 일원 |
46,576.2 |
감)848 |
45,728.2 |
부고 제2009-312호
(09.08.12)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
명칭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46,576.2 |
감)848 |
45,728.2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6 |
- |
86 |
0.2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6,490.2 |
감)848 |
45,642.2 |
99.8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46,576.2 |
감)848 |
45,728.2 |
100.0 |
- |
택지 |
소계 |
37,464.2 |
감)848 |
36,616.2 |
80.1 |
- |
공동주택 |
35,493.2 |
감)848 |
34,645.2 |
75.8 |
- |
|
1단지 |
13,391.8 |
- |
13,391.8 |
29.3 |
- |
2단지 |
22,101.4 |
감)848 |
21,253.4 |
46.5 |
- |
근린생활시설 |
1,971.0 |
- |
1,971.0 |
4.3 |
- |
정비
기반
시설 |
소계 |
9,112.0 |
- |
9,112.0 |
19.9 |
- |
도로 |
6,237.1 |
- |
6,237.1 |
13.7 |
- |
철도 |
1,609.2 |
- |
1,609.2 |
3.5 |
- |
공원 |
794.7 |
- |
794.7 |
1.7 |
- |
방수설비 |
104.8 |
- |
104.8 |
0.2 |
- |
공공공지 |
366.2 |
- |
366.2 |
0.8 |
-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총 계 |
46,576.2 |
감)848 |
45,728.2 |
100.0 |
정비구역 축소에
따른 변경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6 |
- |
86 |
0.2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6,490.2 |
감)848 |
45,642.2 |
99.8 |
* 정비구역에서 제척되는 부지(A=848㎡)의 용도지역은 이전으로 환원(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2 |
26 |
30∼
33 |
간선
도로 |
470
(85) |
재송동
(대3-86) |
재송동
(대2-16) |
일반
도로 |
|
건고 134
(83. 4.28) |
- |
기정 |
중로 |
2 |
149 |
15∼
20 |
집산
도로 |
215
(114) |
반여동
1476 |
반여동
1476-34 |
일반
도로 |
|
부고 394
(87.12.29) |
- |
기정 |
중로 |
2 |
335 |
15 |
집산
도로 |
88
(88) |
재송동
948-12
(중3-173) |
재송동
939-1
(소2-4) |
일반
도로 |
|
부고 제2009-312호
(09.08.12) |
- |
기정 |
중로 |
2 |
336 |
15 |
집산
도로 |
112
(112) |
재송동
939-1
(중2-335) |
반여동
1476-152
(소2-4) |
일반
도로 |
|
부고 제2009-312호
(09.08.12) |
- |
기정 |
소로 |
2 |
4 |
8 |
국지
도로 |
205 |
반여동
1476-152 |
반여동
1476-6 |
일반
도로 |
|
부고 295
(73. 6.16) |
- |
※ ( ) : 정비구역 내 연장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연장
(km)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 |
철도 |
일반
철도
(동해
남부선) |
부산진구
부암동
671-11 |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산36-16
(부산시계) |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 |
38,701 |
1,048,919 |
건고
제2000-133호
2000.05.22 |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
길내기구간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 |
공원 |
소공원 |
해운대구 반여동
1476-152번지 일원 |
794.7 |
- |
794.7 |
부고
제2009-312호
(09.08.12) |
|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 |
반여동
배수펌프장 |
해운대구 반여동
1476-252번지 일원 |
1,819
(104.8) |
- |
1,819
(104.8) |
부고 194
(92.11. ) |
- |
※ ( ) : 정비구역 내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 |
공공공지 |
해운대구 재송동
1016번지 일원 |
366.2 |
- |
366.2 |
부고제2009-312호
(09.08.12) |
- |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시설명 |
획지
구분 |
위치 |
폭원(m) |
연장(m)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도로 |
Ⅱ-3 |
해운대구 반여동
1490-25번지 일원 |
2∼4 |
35 |
117.6 |
- |
117.6 |
철도변도로
(B=10m)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시설명 |
계 획 |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설치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46,576.2 |
45,728.2 |
|
46,576.2 |
감)848 |
45,728.2 |
- |
176 |
- |
- |
176 |
- |
|
변경 |
재송2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46,576.2 |
45,728.2 |
Ⅰ |
1 |
13,391.8 |
- |
13,391.8 |
해운대구 반여동
1476-90번지 일원 |
58 |
- |
- |
58 |
- |
공 동
주 택 |
2 |
104.8 |
- |
104.8 |
해운대구 반여동
1566-3번지 일원 |
- |
- |
- |
- |
- |
방 수
설 비 |
Ⅱ
|
1 |
22,101.4 |
감)848 |
21,253.4 |
해운대구 재송동
933-65번지 일원 |
80 |
- |
- |
80 |
- |
공 동
주 택 |
2 |
1,609.2 |
- |
1,609.2 |
해운대구 재송동
933-83번지 일원 |
5 |
- |
- |
5 |
- |
철 도
(길내기구간) |
3 |
117.6 |
- |
117.6 |
해운대구 반여동
1490-25번지 일원 |
- |
- |
- |
- |
- |
정비기반
시설(도로) |
Ⅲ |
1 |
1,971 |
감)990 |
981 |
해운대구 반여동
1476-159번지 일원 |
5 |
- |
- |
5 |
- |
근린
생활시설 |
2 |
794.7 |
- |
794.7 |
해운대구 반여동
1476-152번지 일원 |
5 |
- |
- |
5 |
- |
소공원 |
3 |
- |
증)990 |
990 |
해운대구 반여동
1476-179번지 일원 |
8 |
- |
- |
8 |
- |
근린
생활시설 |
Ⅳ |
1 |
366.2 |
- |
366.2 |
해운대구 재송동
1016번지 일원 |
- |
- |
- |
- |
- |
공공공지 |
도로 |
6,119.5 |
- |
6,119.5 |
- |
15 |
- |
- |
15 |
- |
도시계획
도로 |
◯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계획(변경)
결정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 이
(m) |
비고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기정 |
재송2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46,576.2 |
Ⅰ-1 |
13,391.8 |
해운대구 반여동
1476-90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30%
이하 |
110m이하 |
- |
Ⅱ-1 |
22,101.4 |
해운대구 재송동
933-65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46%
이하 |
110m이하 |
- |
Ⅲ-1 |
1,971 |
해운대구 반여동
1476-159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
50%
이하 |
240%
이하 |
20m이하 |
- |
변경 |
45,728.2 |
Ⅰ-1 |
13,391.8 |
해운대구 반여동
1476-90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30%
이하 |
110m이하 |
- |
Ⅱ-1 |
21,253.4 |
해운대구 재송동
933-65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46%
이하 |
110m이하 |
- |
Ⅲ-1 |
981 |
해운대구 반여동
1476-159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
50%
이하 |
240%
이하 |
20m이하 |
- |
Ⅲ-3 |
990 |
해운대구 반여동
1476-179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
50%
이하 |
240%
이하 |
20m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평균용적률
검토 |
기정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동일 구역내에서 2이상의 블록으로 구분되는 경우 평균용적률을 적용가능.
•이 경우에도 역시 각 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획지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평균이 평균용적률 이하로 적용되는 것임.
•기준용적률: 240%
•추가인센티브 부여 : 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
•평균용적률 산정
= 239.965%
○계획용적률은 242%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 밀도로 계획) |
변경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동일 구역내에서 2이상의 블록으로 구분되는 경우 평균용적률을 적용가능.
•이 경우에도 역시 각 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획지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평균이 평균용적률 이하로 적용되는 것임.
•기준용적률: 240%
•추가인센티브 부여 : 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
•평균용적률 산정
= 239.825%
○계획용적률은 242%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 밀도로 계획) |
◯ 시행구역 결합ㆍ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결정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고 |
번호 |
면적(㎡)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합계 |
46,576.2 |
45,728.2 |
- |
46,576.2 |
감)848 |
45,728.2 |
분할없음 |
|
Ⅰ |
13,496.6 |
13,496.6 |
1 |
13,391.8 |
- |
13,391.8 |
- |
공동주택 |
2 |
104.8 |
- |
104.8 |
- |
방수설비 |
Ⅱ |
23,828.2 |
22,980.2 |
1 |
22,101.4 |
감)848 |
21,253.4 |
- |
공동주택 |
2 |
1,609.2 |
- |
1,609.2 |
- |
철도(길내기구간) |
3 |
117.6 |
- |
117.6 |
- |
정비기반시설(도로) |
Ⅲ |
2,765.7 |
2,765.7 |
1 |
1,971 |
감)990 |
981 |
- |
근린생활시설 |
2 |
794.7 |
- |
794.7 |
- |
소공원 |
3 |
- |
증)990 |
990 |
- |
근린생활시설 |
Ⅳ |
366.2 |
366.2 |
1 |
366.2 |
- |
366.2 |
- |
공공공지 |
도로 |
6,119.5 |
6,119.5 |
- |
6,119.5 |
- |
6,119.5 |
- |
도시계획도로 |
◯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 획 |
비고 |
도시
경관 |
•주변 인접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유도 |
|
환경
보전 |
•보도 및 주차장 등은 친환경적 투수성 재료로 계획하여 우수의 지하침투를 용이, 토양포장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구역 외곽부 녹지대 조성, 단지 내 조경시설 등 녹지 공간 확보로 녹지율 증가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조성
•구역내 발생우수는 정비구역 경계부로 지나는 우수관 및 BOX를 통하여 우수 배제
•철거시 발생 건설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재활용 및 적정처리토록 하며, 재활용외의 기타 생활폐기물 및 잔류분뇨 등은 수거처리 |
|
재난
방지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 시행으로 지반의 침하방지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법면의 상․ 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전과 경관적 처리로서 토사의 유출 및 암락을 방지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울 수 있는 시공 |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 획 |
비고 |
교육
환경
보호
계획 |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삭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개정(‘08.12.17)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사항 삭제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