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938 일원 재개발 변경

모두우리 2012. 9. 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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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53호
부산 해운대구 재송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 - 353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고시제2009-312호(2009.08.12)로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고시제2012-129호(2012.04.04)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938번지 일원의 재송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 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담당관(전화:051-888-3992~4) 및 해운대구청 건축과(전화:051-749-46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09. 05.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택

재개발

사업

재송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운대구 재송동

938번지 일원

46,576.2

감)848

45,728.2

부고 제2009-312호

(09.08.12)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46,576.2

감)848

45,728.2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86

-

86

0.2

제3종일반주거지역

46,490.2

감)848

45,642.2

99.8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46,576.2

감)848

45,728.2

100.0

-

택지

소계

37,464.2

감)848

36,616.2

80.1

-

공동주택

35,493.2

감)848

34,645.2

75.8

-

1단지

13,391.8

-

13,391.8

29.3

-

2단지

22,101.4

감)848

21,253.4

46.5

-

근린생활시설

1,971.0

-

1,971.0

4.3

-

정비

기반

시설

소계

9,112.0

-

9,112.0

19.9

-

도로

6,237.1

-

6,237.1

13.7

-

철도

1,609.2

-

1,609.2

3.5

-

공원

794.7

-

794.7

1.7

-

방수설비

104.8

-

104.8

0.2

-

공공공지

366.2

-

366.2

0.8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6,576.2

감)848

45,728.2

100.0

정비구역 축소에

따른 변경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6

-

86

0.2

제3종일반주거지역

46,490.2

감)848

45,642.2

99.8

* 정비구역에서 제척되는 부지(A=848㎡)의 용도지역은 이전으로 환원(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6

30∼

33

간선

도로

470

(85)

재송동

(대3-86)

재송동

(대2-16)

일반

도로

건고 134

(83. 4.28)

-

기정

중로

2

149

15∼

20

집산

도로

215

(114)

반여동

1476

반여동

1476-34

일반

도로

부고 394

(87.12.29)

-

기정

중로

2

335

15

집산

도로

88

(88)

재송동

948-12

(중3-173)

재송동

939-1

(소2-4)

일반

도로

부고 제2009-312호

(09.08.12)

-

기정

중로

2

336

15

집산

도로

112

(112)

재송동

939-1

(중2-335)

반여동

1476-152

(소2-4)

일반

도로

부고 제2009-312호

(09.08.12)

-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05

반여동

1476-152

반여동

1476-6

일반

도로

부고 295

(73. 6.16)

-

※ ( ) : 정비구역 내 연장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일반

철도

(동해

남부선)

부산진구

부암동

671-11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산36-16

(부산시계)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

38,701

1,048,919

건고

제2000-133호

2000.05.22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

길내기구간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원

소공원

해운대구 반여동

1476-152번지 일원

794.7

-

794.7

부고

제2009-312호

(09.08.12)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반여동

배수펌프장

해운대구 반여동

1476-252번지 일원

1,819

(104.8)

-

1,819

(104.8)

부고 194

(92.11. )

-

※ ( ) : 정비구역 내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공지

해운대구 재송동

1016번지 일원

366.2

-

366.2

부고제2009-312호

(09.08.12)

-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획지

구분

위치

폭원(m)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도로

Ⅱ-3

해운대구 반여동

1490-25번지 일원

2∼4

35

117.6

-

117.6

철도변도로

(B=10m)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시설명

계 획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6,576.2

45,728.2

46,576.2

감)848

45,728.2

-

176

-

-

176

-

변경

재송2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46,576.2

45,728.2

1

13,391.8

-

13,391.8

해운대구 반여동

1476-90번지 일원

58

-

-

58

-

공 동

주 택

2

104.8

-

104.8

해운대구 반여동

1566-3번지 일원

-

-

-

-

-

방 수

설 비

1

22,101.4

감)848

21,253.4

해운대구 재송동

933-65번지 일원

80

-

-

80

-

공 동

주 택

2

1,609.2

-

1,609.2

해운대구 재송동

933-83번지 일원

5

-

-

5

-

철 도

(길내기구간)

3

117.6

-

117.6

해운대구 반여동

1490-25번지 일원

-

-

-

-

-

정비기반

시설(도로)

1

1,971

감)990

981

해운대구 반여동

1476-159번지 일원

5

-

-

5

-

근린

생활시설

2

794.7

-

794.7

해운대구 반여동

1476-152번지 일원

5

-

-

5

-

소공원

3

-

증)990

990

해운대구 반여동

1476-179번지 일원

8

-

-

8

-

근린

생활시설

1

366.2

-

366.2

해운대구 재송동

1016번지 일원

-

-

-

-

-

공공공지

도로

6,119.5

-

6,119.5

-

15

-

-

15

-

도시계획

도로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계획(변경)

결정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재송2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46,576.2

Ⅰ-1

13,391.8

해운대구 반여동

1476-90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30%

이하

110m이하

-

Ⅱ-1

22,101.4

해운대구 재송동

933-65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6%

이하

110m이하

-

Ⅲ-1

1,971

해운대구 반여동

1476-159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50%

이하

240%

이하

20m이하

-

변경

45,728.2

Ⅰ-1

13,391.8

해운대구 반여동

1476-90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30%

이하

110m이하

-

Ⅱ-1

21,253.4

해운대구 재송동

933-65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6%

이하

110m이하

-

Ⅲ-1

981

해운대구 반여동

1476-159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50%

이하

240%

이하

20m이하

-

Ⅲ-3

990

해운대구 반여동

1476-179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50%

이하

240%

이하

20m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평균용적률

검토

기정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동일 구역내에서 2이상의 블록으로 구분되는 경우 평균용적률을 적용가능.

•이 경우에도 역시 각 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획지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평균이 평균용적률 이하로 적용되는 것임.

•기준용적률: 240%

•추가인센티브 부여 : 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

•평균용적률 산정

= 239.965%

○계획용적률은 242%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 밀도로 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동일 구역내에서 2이상의 블록으로 구분되는 경우 평균용적률을 적용가능.

•이 경우에도 역시 각 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획지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평균이 평균용적률 이하로 적용되는 것임.

•기준용적률: 240%

•추가인센티브 부여 : 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

•평균용적률 산정

= 239.825%

○계획용적률은 242%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 밀도로 계획)


◯ 시행구역 결합ㆍ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

번호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합계

46,576.2

45,728.2

-

46,576.2

감)848

45,728.2

분할없음

13,496.6

13,496.6

1

13,391.8

-

13,391.8

-

공동주택

2

104.8

-

104.8

-

방수설비

23,828.2

22,980.2

1

22,101.4

감)848

21,253.4

-

공동주택

2

1,609.2

-

1,609.2

-

철도(길내기구간)

3

117.6

-

117.6

-

정비기반시설(도로)

2,765.7

2,765.7

1

1,971

감)990

981

-

근린생활시설

2

794.7

-

794.7

-

소공원

3

-

증)990

990

-

근린생활시설

366.2

366.2

1

366.2

-

366.2

-

공공공지

도로

6,119.5

6,119.5

-

6,119.5

-

6,119.5

-

도시계획도로


◯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비고

도시

경관

•주변 인접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유도

환경

보전

•보도 및 주차장 등은 친환경적 투수성 재료로 계획하여 우수의 지하침투를 용이, 토양포장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구역 외곽부 녹지대 조성, 단지 내 조경시설 등 녹지 공간 확보로 녹지율 증가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조성

•구역내 발생우수는 정비구역 경계부로 지나는 우수관 및 BOX를 통하여 우수 배제

•철거시 발생 건설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재활용 및 적정처리토록 하며, 재활용외의 기타 생활폐기물 및 잔류분뇨 등은 수거처리

재난

방지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 시행으로 지반의 침하방지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법면의 상․ 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전과 경관적 처리로서 토사의 유출 및 암락을 방지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울 수 있는 시공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비고

교육

환경

보호

계획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삭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개정(‘08.12.17)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사항 삭제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

2012년 09월 05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