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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94-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존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도시계획과☏888-3731) 및 기장군(건설과☏709-472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3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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