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시 제2012-59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초산동 666-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8.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품 공장부지 확장에 따른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⑥ |
초산(올품)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
유통형 |
상주시 초산동 666-3번지 일원 |
43,291 |
증)31,263 |
74,554 |
상고 제572호
(01.11.26)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계 획 내 용 |
결 정 사 유 |
변경 |
⑥ |
초산(올품) 지구단위
계획구역 |
․변 경
․A = 43,291㎡ → 74,554㎡
(증 31,263㎡) |
◦ 기 조성된 공장부지의 시설확장(계류장, 생계전처리장) 계획에 따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코자 함.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용 지
구 분 |
시설내역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43,291 |
증) 31,263 |
74,554 |
100.0 |
|
공 업
용 지 |
소 계 |
43,291 |
증) 23,523 |
66,814 |
89.6 |
|
공장용지 및 부대시설 |
14,155 |
증) 22,407 |
55,696 |
74.7 |
|
조경녹지 |
3,876 |
증) 642 |
4,518 |
6.1 |
|
폐수처리장 |
|
증) 3,098 |
3,098 |
5.8 |
|
내부도로 |
|
증) 2,240 |
2,240 |
3.0 |
|
공공시설용지 |
소 계 |
20,396 |
감) 20,396 |
- |
0.0 |
|
주차장 |
600 |
감) 600 |
- |
|
|
폐수처리장 |
1,262 |
감) 1,262 |
- |
|
|
기타공지 |
18,534 |
감) 18,534 |
- |
|
|
녹 지
용 지 |
소 계 |
8,740 |
감) 1,000 |
7,740 |
10.4 |
|
완충용녹지 |
|
증) 7,740 |
7,740 |
|
|
조경녹지 |
3,879 |
감) 3,879 |
- |
|
|
법면녹지 |
4,864 |
감) 4,864 |
- |
|
|
2)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비도시계획시설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① |
녹 지 |
완충용 녹지 |
상주시 초산동
326-3 일원 |
4,365 |
- |
개발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의 완충녹지 설치기준에 따름 |
신설 |
② |
녹 지 |
완충용 녹지 |
상주시 초산동
786 일원 |
1,830 |
- |
신설 |
③ |
녹 지 |
완충용 녹지 |
상주시 초산동
786-3 일원 |
1,003 |
- |
신설 |
④ |
녹 지 |
완충용 녹지 |
상주시 초산동
666-3 일원 |
542 |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④ |
완충용 녹지 |
․신 설
․A = 7,740㎡ |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충용 녹지 계획 |
3)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 적(㎡) |
⑥ |
A |
74,554 |
1 |
66,814 |
공업용지 |
2 |
4,365 |
녹지용지 |
3 |
1,830 |
녹지용지 |
4 |
1,003 |
녹지용지 |
5 |
542 |
녹지용지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용·용적률·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A-1 |
상주시 초산동
666-3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부대시설 포함)
※ 단, 금회 확장부지A(도면표시)는 부대
시설(계류장 둥)에 한하여 허용하고 확장
부지B(도면표시)는 공장 중 생계전처리장
에 한하여 허용 |
분류번호 |
업 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C1012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비료제조업 포함) |
건 폐 율 |
• 60% 이하 |
용 적 률 |
• 200% 이하 |
높 이 |
• 5층 이하(건축물 높이:20m이하) |
배 치 |
• 남향 권장 |
형 태 |
• 박공지붕, 평지붕 |
색 채 |
• 지붕 – 흰색, 파란색
• 벽체 – 흰색, 분홍색, 빨간색 |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교통처리계획
구 분 |
도면
번호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로망
계 획 |
◯A |
• 생계 및 화물차량의 주 진출입로 |
|
◯B |
• 사업지 내부 가로망 체계는 기존 공장에서 확장공장으로 연결
- 사업지 내부 도로폭은 8m(왕복 2차로)로 계획 |
|
◯C |
• 기존 진출입로는 상근자 및 업무용 차량, 완제품 출하용 화물차에 한하여 진출입 허용
- 생계차량 진출입 불허 |
|
◯D,◯E |
• 부출입구는 비상시에만 차량 진출입 허용
- 비상시를 대비한 차량 비상출입구로서 평상시 차량 진출입 불허
- 생계차량 및 화물차량 진출입 불허 |
|
주차장
계 획 |
- |
• 공장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 법정 주차대수 및 계획주차대수 이상 확보
→ 총 계획주차대수 : 171대(장애인 주차 3대 포함)
→ 기존주차대수 : 133대(장애인 주차 2대 포함)
→ 확장부지 계획주차대수 : 38대(장애인 주차 1대 포함) |
․총 법정주차대수
: 142대
․확장부지 법정주차대수
: 32대 |
교통
안전
및
기타 |
◯A |
• 주출입구 신설에 따른 점멸등 설치 권장 |
|
|
• 내부도로 시거불량지점에 반사경 2개소 설치 |
|
진입
도로 |
◯F |
• 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해 진입로 개설
- 진입로설치구간 : B=7~8m, L=186m |
|
2) 조경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