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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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대연4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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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2012-409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80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전화 : 888-3982), 남구 건축과(전화 : 607-46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지정 조서 및 정비계획 결정조서
가. 정비구역지정 조서
○ 정비사업 명칭 : 대연4주택재건축사업
○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신규 |
주택재건축
사업 |
대연4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남구 대연동
1808번지 일원 |
58,029 |
|
나. 정비계획 결정조서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58,029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8,029 |
100.0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
|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58,029 |
100.0 |
|
【택 지】 |
52,801 |
91.0 |
|
|
아 파 트 용 지 |
52,801 |
91.0 |
▪부대복리시설 포함 |
【정비기반시설】 |
5,228 |
9.0 |
|
|
공 원 |
1,170 |
2.0 |
▪소공원 1개소 |
|
경 관 녹 지 |
2,050 |
3.5 |
▪경관녹지 1개소 |
|
도 로 |
2,008 |
3.5 |
▪도로 신설 및 확장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총 계 |
58,029 |
- |
58,029 |
100.0 |
▪변경없음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8,029 |
- |
58,029 |
100.0 |
▪부고 제2005-15호
(2005.01.13)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격 |
기능 |
연장
(m) |
시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
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1 |
3 |
35~
65 |
보조
간선 |
7,520
(457) |
감만동
245-61 |
대연동
235-10 |
일반
도로 |
- |
건고제535호
(’86.12.2) |
|
변경 |
대로 |
1 |
3 |
35~
65 |
보조
간선 |
7,520
(457) |
감만동
245-61 |
대연동
235-10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 노폭확장 (B=3m, L=457m)
▪광장49호와중복결정 |
신설 |
중로 |
2 |
525 |
18 |
국지
도로 |
103 |
대로
1-3 |
대연동
1806 |
일반
도로 |
- |
|
▪노선신설 |
2)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49 |
광장 |
교통광장 |
남구 대연동 1843번지 일원 |
21,955 |
390 |
22,345 |
건고 제555호 (‘72.12.30) |
대로1-3호선과 중복결정 |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 |
공원 |
소공원 |
대연동 1808-4번지 일원 |
- |
1,170 |
1,170 |
- |
|
4)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 |
녹지 |
경관녹지 |
대연동 1808번지 일원 |
- |
2,050 |
2,050 |
- |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합 계 |
58,029 |
- |
58,029 |
- |
12 |
- |
- |
12 |
- |
|
신설 |
대연 4
주 택
재건축
구 역 |
56,021 |
-1 |
52,801 |
대연동
1808번지 일원 |
10 |
- |
- |
10 |
- |
▪아파트 |
-2 |
1,170 |
대연동
1808-4번지 일원 |
1 |
- |
- |
1 |
- |
▪소공원 |
-3 |
2,050 |
대연동
1808번지 일원 |
1 |
- |
- |
1 |
- |
▪경관녹지 |
2,008 |
도로 |
2,008 |
- |
- |
- |
-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비고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신설 |
대연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58,029 |
A-1 |
52,801 |
대연동 1808번지 일원 |
아파트 |
48.54%
이하 |
266.6%
이하 |
115m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기준적용 |
▮ 기준용적률 검토
구 분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비고 |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
300%이하 |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
240%이하 |
∙주거정비 |
▮ 용적률 완화 산식 :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 1.5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면적) × 200%} |
▪ 완화용적률 산출
= 1.5 × {(5,228 ÷ 52,801㎡) × 200% } = 29.70%
▮ 완화(인센티브) 용적률 적용 허용용적률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40%(주거정비) + 29.70% = 269.70%
▮ 계획용적률
구 분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비 고 |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
300%이하 |
|
허용 용적률 |
269.70%이하 |
|
계획 용적률 |
266.6%이하 |
|
•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
비 고 |
위치 |
면적(㎡) |
합 계 |
58,029 |
- |
58,029 |
|
|
신설 |
A |
56,021 |
-1 |
52,801 |
-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 |
1,170 |
- |
▪소공원 |
-3 |
2,050 |
- |
▪경관녹지 |
도로 |
2,008 |
- |
638 |
- |
▪북측 현황도로 확장(대상지내 6m) |
- |
1,370 |
- |
▪대로1-3호선 확장(대상지내 3m) |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환 경
보 전
계 획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ㆍ성토를 구역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고,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
환경
보전
계획
반영 |
재 난
방 지
계 획 |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구역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을 설치토록 함 |
재난
방지
계획
반영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계획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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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주거대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름
○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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