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사 남구 대연1808 일원 대연4재건축

모두우리 2012. 11. 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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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09호
부산 남구 대연4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고시-2012-409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80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전화 : 888-3982), 남구 건축과(전화 : 607-46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지정 조서 및 정비계획 결정조서

가. 정비구역지정 조서

○ 정비사업 명칭 : 대연4주택재건축사업

○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신규

주택재건축

사업

대연4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남구 대연동

1808번지 일원

58,029

나. 정비계획 결정조서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58,029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58,029

100.0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택 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58,029

100.0

【택 지】

52,801

91.0

아 파 트 용 지

52,801

91.0

▪부대복리시설 포함

【정비기반시설】

5,228

9.0

공 원

1,170

2.0

▪소공원 1개소

경 관 녹 지

2,050

3.5

▪경관녹지 1개소

도 로

2,008

3.5

도로 신설 및 확장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58,029

-

58,029

100.0

▪변경없음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8,029

-

58,029

100.0

▪부고 제2005-15호

(2005.01.13)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격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3

35~

65

보조

간선

7,520

(457)

감만동

245-61

대연동

235-10

일반

도로

-

건고제535호

(86.12.2)

변경

대로

1

3

35~

65

보조

간선

7,520

(457)

감만동

245-61

대연동

235-10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노폭확장
(B=3m, L=457m)

광장49호와중복결정

신설

중로

2

525

18

국지

도로

103

대로

1-3

대연동

1806

일반

도로

-

노선신설

2)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9

광장

교통광장

남구 대연동 1843번지 일원

21,955

390

22,345

건고 제555호 (‘72.12.30)

대로1-3호선과 중복결정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원

소공원

대연동 1808-4번지 일원

-

1,170

1,170

-


4)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녹지

경관녹지

대연동 1808번지 일원

-

2,050

2,050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합 계

58,029

-

58,029

-

12

-

-

12

-

신설

대연 4

주 택

재건축

구 역

56,021

-1

52,801

대연동

1808번지 일원

10

-

-

10

-

▪아파트

-2

1,170

대연동

1808-4번지 일원

1

-

-

1

-

▪소공원

-3

2,050

대연동

1808번지 일원

1

-

-

1

-

▪경관녹지

2,008

도로

2,008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대연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8,029

A-1

52,801

대연동 1808번지 일원

아파트

48.54%

이하

266.6%

이하

115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기준적용

▮ 기준용적률 검토

구 분

제3종일반주거지역

비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300%이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240%이하

∙주거정비

▮ 용적률 완화 산식 :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 1.5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면적) × 200%}

▪ 완화용적률 산출

= 1.5 × {(5,228 ÷ 52,801㎡) × 200% } = 29.70%

▮ 완화(인센티브) 용적률 적용 허용용적률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40%(주거정비) + 29.70% = 269.70%

▮ 계획용적률

구 분

제3종일반주거지역

비 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300%이하

허용 용적률

269.70%이하

계획 용적률

266.6%이하

•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58,029

-

58,029

신설

A

56,021

-1

52,801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1,170

-

▪소공원

-3

2,050

-

▪경관녹지

도로

2,008

-

638

-

북측 현황도로 확장(대상지내 6m)

-

1,370

-

▪대로1-3호선 확장(대상지내 3m)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환 경

보 전

계 획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ㆍ성토를 구역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고,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환경

보전

계획

반영

재 난

방 지

계 획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구역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을 설치토록 함

재난

방지

계획

반영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세입자 주거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름


○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