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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삼선동1가 512-34 일원 재개발 해제

모두우리 2013. 5.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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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32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에 대하여 같은법 제43(정비구역등 해제)7항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52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주택재개발부문 정비예정구역 해제(3.5)

자치구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 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 업

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성북구

당초

C

17

삼선동

1

512-34

3.5

170

7

이하

60%

1

주택

재개발

수복

(전면)

‘04.06.25

서고시2004-204

변경

해 제

 

2. 위치도 및 지형도면 : 따로붙임과 같음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2133-7177) 및 성북구청 주거정비과(920-366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 정비(예정)구역 해제 위치도 및 지형도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성북구 삼선동1512-34번지 일대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