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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32호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에 대하여 같은법 제4의3(정비구역등 해제)제7항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가. 주택재개발부문 정비예정구역 해제(3.5㏊)
자치구 |
구분 |
생활권 유 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 |
용적률 (%) |
층 수 |
건폐율 (%) |
추진 단계 |
사 업 시행방식 |
정비 유형 |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
성북구 |
당초 |
C |
17 |
삼선동 1가 |
512-34 |
3.5 |
170 |
7층 이하 |
60% |
1 |
주택 재개발 |
수복 (전면) |
‘04.06.25 서고시2004-204호 |
변경 |
해 제 |
2. 위치도 및 지형도면 : 따로붙임과 같음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2133-7177) 및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920-366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 정비(예정)구역 해제 위치도 및 지형도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성북구 삼선동1가 512-34번지 일대
∎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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