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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파트 사용수익 및 유지 관리사무를 규정한 계약내용-제3잘르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리는 아님

모두우리 2013. 9.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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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탁계약상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수익 및 유지, 관리사무를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점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에 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과 배타적인 처분, 관리권을 가지는 수탁자가 위탁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따른 제한을 부담하고, 원고의 그와 같은 신탁부동산의 사용, 수익행위 등을 용인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넘어서서 위 약정에 의하여 위탁자인 원고에게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리로서의 점유, 사용, 수익권이 생긴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신탁계약-2012가단41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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