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관련

계약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선의의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이전된 경우

모두우리 2014. 6. 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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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인 피고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수령한 매수대금이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소 제기 시점 전에는 피고에게 매수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3가단51480-명의신탁된 부동산 매매에서 제3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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