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보호하겠다고?.. "표준계약서 의무화가 필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권리금 보호의 핵심인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추진키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상가 권리금을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의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규정해 보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권리금 내역 및 수수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재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기준에 충족하는 임차인(상가 세입자)에게만 부여하던 대항력을 모든 임차인에게 확대,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도록 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권리금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문제는 상가 권리금이 명시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정해 강제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권리금은 선(先)임차인과 후(後)임차인이 서로 주고받는 돈이지만 실제 피해는 임대인(상가 주인)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표준계약서에 권리금 명시를 의무화하지 않는 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임대인 입장에선 표준계약서에 권리금 유무를 기재하면 세금 납부나 임차인과의 분쟁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작성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정부가 권리금 명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작성도 의무화해야 이면계약서 등 부작용을 막고 임차인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관할 세무서를 통한 '권리금 신고제'도 함께 도입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표준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임차인이 세무서에서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 때 권리금도 함께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피해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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