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상가임대차 계약 후 건물매매로 임대인이 바뀐 후 건물철거와 상임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모두우리 2014. 8.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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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그 갱신 당시 건물 철거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식당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식당건물 인도청구 등을 인용한 사안(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의 항변을 하였고, 원고는 식당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재항변을 하였음)

 

 

 

2013가단25117-상임법과 건물철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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