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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건물의 유지ㆍ수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위 유지ㆍ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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