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임대인의 유지 수선의무를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보증금은 물론 유지 수선위반에 따른 손배인정

모두우리 2014. 10. 30. 12:40
728x90

[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건물의 유지ㆍ수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위 유지ㆍ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2013가단13213-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pdf

2013가단13213-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pdf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