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선순위보증금 중 상당액에ㅔ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의 과실 30%

모두우리 2015. 4. 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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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임차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액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인정한 사례.

 

2014가단43233 임차상가의 선순위 임대차 부실설명.pdf

2014가단43233 임차상가의 선순위 임대차 부실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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