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임차인의 갱신거절,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모두우리 2015. 8. 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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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일반적인 갱신 거절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관리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주장은 받아들여,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2013나6248 임대인 동의없이 목적물 구조변경.pdf

 

2013나6248 임대인 동의없이 목적물 구조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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