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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일반적인 갱신 거절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관리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주장은 받아들여,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2013나6248 임대인 동의없이 목적물 구조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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