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설등 일체를 권리금을 주고 양도한 자가 인근에 유사한 상호로 전의 음식과 유사한 종류로 영업을 하는 것은 상도의상 허용하기 어렵다. 제3자가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허용할 수 없다.
2014가합12303-영업양도.pdf
0.27MB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상가임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기간만료에 따른 임차건물 인도-차임축소 신고에 따른 손해 부정 (0) | 2016.01.29 |
---|---|
[2015. 11. 3. 민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매수인과 종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 (0) | 2015.12.08 |
6000만원에 영업권을 양도한 자는 동종 음식점을 양도지역내에서 영업행위 금지 (0) | 2015.09.04 |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임차인의 갱신거절,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0) | 2015.08.31 |
공장을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공장을 나와 인근에 동종의 공장을 차린 경우-임대차보증금 반환 (0) | 201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