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권리금을 받고 시설일체를 양도한 자는 인근에서 유사한 상호로 제3자를 내세워 유사한 종목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

모두우리 2015. 10. 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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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등 일체를 권리금을 주고 양도한 자가 인근에 유사한 상호로 전의 음식과 유사한 종류로 영업을 하는 것은 상도의상 허용하기 어렵다. 제3자가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허용할 수 없다.

 

 

2014가합12303-영업양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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