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종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점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알아보았다면 쉽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계약종료전 매수인과 새로운 계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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