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임대차기간만료에 따른 임차건물 인도-차임축소 신고에 따른 손해 부정

모두우리 2016. 1. 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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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만료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 차임 축소신고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를 주장하며 인도거절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설령 차임을 축소 신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인 피고가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 주장의 사유는 임대차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

-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건물 중 일부인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임대차만료에 따른 명도-건물매수청구권 기각.pdf

임대차만료에 따른 명도-건물매수청구권 기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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