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만료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 차임 축소신고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를 주장하며 인도거절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설령 차임을 축소 신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인 피고가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 주장의 사유는 임대차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
-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건물 중 일부인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임대차만료에 따른 명도-건물매수청구권 기각.pdf
0.09MB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상가임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보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낮춘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형사처벌 (0) | 2016.05.27 |
---|---|
스크린골프장 임차인이 손해가 없음에도 임대인에게 손배청구로 일부 승소하고 이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자 소를 취하-실형 (0) | 2016.05.12 |
[2015. 11. 3. 민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매수인과 종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 (0) | 2015.12.08 |
권리금을 받고 시설일체를 양도한 자는 인근에서 유사한 상호로 제3자를 내세워 유사한 종목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 (0) | 2015.10.22 |
6000만원에 영업권을 양도한 자는 동종 음식점을 양도지역내에서 영업행위 금지 (0) | 201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