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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자기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낮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여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고, 경매절차를 통해 편취금의 원금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임차보증금 낮춘 허위임대차로 대출을 많이 받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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