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모두우리 2016. 9.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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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5가합3796)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에 대한 유죄.pdf


임차인이 전소유주와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억, 월차임 250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후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었다. 매매계약서상에 "임대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을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기존대출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은 현임차인과의 계약을 종료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이을 구하여 권리금 1억에 성사하였고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새로운 임차인은 보증금 1억에 월차임 20% 상승한 300만원에 계약할 의사가 있음을 알렸지만 임대인은 월330만원(부가세별도)에 계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협상은 결렬되었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지급능력의 부족(은행잔고증 미제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도달하였따.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에 대한 유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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